바이든 차남 ‘총기 불법 소유’ 혐의 재판서 유죄 평결

바이든 차남 ‘총기 불법 소유’ 혐의 재판서 유죄 평결

조희선 기자
조희선 기자
입력 2024-06-12 00:42
수정 2024-06-12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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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 AP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 AP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차남인 헌터 바이든이 11일(현지시간) 불법 총기 소유 혐의에 대한 재판에서 유죄 평결을 받았다.

AP통신 등은 헌터 바이든 재판의 배심원단이 이날 델라웨어주 윌밍턴 연방법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

헌터 바이든은 2018년 10월 자신이 마약을 사용한 중독자라는 사실을 숨기고 권총을 구매·소지한 혐의로 지난해 기소됐다.

미국 역사에서 현직 대통령 자녀가 형사 기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헌터 바이든이 기소된 혐의는 최고 25년의 징역형과 75만달러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다.

한편 헌터 바이든의 이번 유죄 평결은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최근 ‘성 추문 입막음 돈’ 관련 재판에서 유죄 평결을 받은 가운데 나왔다.

이에 따라 11월 대선에서 재선에 도전하는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 리스크’가 재차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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