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여권 소지자의 중국 무비자 방문이 가능해진 8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 중국행 항공편 카운터가 여행객 등으로 붐비고 있다. 중국은 지난 1일 한국 등 9개국의 일반 여권 소지자를 대상으로 이날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일방적 무비자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상자들은 비즈니스, 관광, 친지·친구 방문, 환승 등 목적으로 15일 이내 기간 중국을 방문할 경우 비자를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2024.11.8 연합뉴스
중국 정부가 한국 일반여권 소지자 등에 적용 중인 무비자 입국 기간을 현행 15일에서 30일로 늘리고,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무비자 정책을 중단했던 일본을 다시 무비자 대상에 포함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비즈니스·관광·친지 방문 등으로 제한된 무비자 방문 목적에 ‘교류 방문’을 추가하고, 무비자로 중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을 15일에서 30일로 늘린다고 발표했다.
린 대변인은 “중국과 외국의 인적 교류를 더 편리하게 하기 위해 중국은 비자 면제 국가 범위를 확대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달 30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불가리아·루마니아·크로아티아·몬테네그로·북마케도니아·몰타·에스토니아·라트비아·일본(총 9개국) 일반여권 소지자도 비자 면제 대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무비자 방문 목적과 기간 확대 조치는 새로 추가된 9개국을 포함해 한국 등 종전 38개 무비자 국가에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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