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동성혼 합법화 논의 탄력 붙을까
일본 도쿄고등재판소(고등법원)에서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등 기존 법규는 ‘위헌’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항소심에서 위헌 결정이 나온 건 지난 3월 삿포로고등재판소에 이어 두 번째다. 이번 판결로 향후 일본의 동성혼 합법화 논의에 탄력이 붙을 지 주목된다.
아사히신문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도쿄고등재판소는 30일 도쿄도에 거주하는 동성 커플 7인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기존 법규가 헌법 14조, 평등권 조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원고들이 국가가 필요한 입법을 게을리했다며 요구한 배상 청구에 대해선 기각했다.
원고 측은 남녀 간 혼인을 전제로 한 민법 등은 헌법 14조와 혼인의 자유를 정한 24조 1항, 개인의 존엄성과 양성평등에 입각한 입법을 요구하는 같은 조 2항을 위배한다고 주장했다. 또 위자료로 1인당 100만엔을 요구했다.
지난해 도쿄지방재판소(지방법원)은 24조 2항에 대해 ‘위헌 상태’에 있다고 판결했다. 다만 앞으로 어떤 법 제도를 마련할지는 입법부 재량에 있는 만큼 현행 규정을 완전히 헌법 위반이라고는 단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일본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성소수자 커플의 관계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파트너십 제도’를 도입하는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아시아에서 동성혼을 인정하는 국가는 대만과 네팔뿐이다.
일본 내 동성혼 관련 소송은 도쿄, 나고야, 삿포로, 후쿠오카, 오사카 등에서 모두 6건이 제기됐다. 1심 판결은 ‘위헌’이 2건, ‘위헌상태’가 3건, ‘합헌’이 1건으로 결과가 갈렸다.
앞서 삿포로고등재판소는 ‘혼인은 양성의 합의만으로 성립한다’라는 24조 1항에 대해 헌법이 이성혼을 염두에 둔 것은 맞지만 “문구에만 얽매일 이유가 없다”고 판결했다. 성별보다는 개인의 의사를 보다 명확하게 강조했다는 배경에서 이를 해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일본 도쿄고등법원이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등의 규정에 대해 30일 위헌 판단을 내렸다. 사진은 2022년 11월 30일 원고측 변호사가 도쿄지방재판소의 판결 직후 법원 밖에서 무지개 깃발을 들고 있는 모습.
도쿄 로이터 연합뉴스
도쿄 로이터 연합뉴스
일본 도쿄고등재판소(고등법원)에서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등 기존 법규는 ‘위헌’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항소심에서 위헌 결정이 나온 건 지난 3월 삿포로고등재판소에 이어 두 번째다. 이번 판결로 향후 일본의 동성혼 합법화 논의에 탄력이 붙을 지 주목된다.
아사히신문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도쿄고등재판소는 30일 도쿄도에 거주하는 동성 커플 7인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기존 법규가 헌법 14조, 평등권 조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원고들이 국가가 필요한 입법을 게을리했다며 요구한 배상 청구에 대해선 기각했다.
원고 측은 남녀 간 혼인을 전제로 한 민법 등은 헌법 14조와 혼인의 자유를 정한 24조 1항, 개인의 존엄성과 양성평등에 입각한 입법을 요구하는 같은 조 2항을 위배한다고 주장했다. 또 위자료로 1인당 100만엔을 요구했다.
지난해 도쿄지방재판소(지방법원)은 24조 2항에 대해 ‘위헌 상태’에 있다고 판결했다. 다만 앞으로 어떤 법 제도를 마련할지는 입법부 재량에 있는 만큼 현행 규정을 완전히 헌법 위반이라고는 단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일본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성소수자 커플의 관계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파트너십 제도’를 도입하는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아시아에서 동성혼을 인정하는 국가는 대만과 네팔뿐이다.
일본 내 동성혼 관련 소송은 도쿄, 나고야, 삿포로, 후쿠오카, 오사카 등에서 모두 6건이 제기됐다. 1심 판결은 ‘위헌’이 2건, ‘위헌상태’가 3건, ‘합헌’이 1건으로 결과가 갈렸다.
앞서 삿포로고등재판소는 ‘혼인은 양성의 합의만으로 성립한다’라는 24조 1항에 대해 헌법이 이성혼을 염두에 둔 것은 맞지만 “문구에만 얽매일 이유가 없다”고 판결했다. 성별보다는 개인의 의사를 보다 명확하게 강조했다는 배경에서 이를 해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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