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루나 사태’ 권도형, 韓도 美도 안 간다… 송환 절차 또 무산

‘테라·루나 사태’ 권도형, 韓도 美도 안 간다… 송환 절차 또 무산

류지영 기자
류지영 기자
입력 2024-10-20 23:38
수정 2024-10-20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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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테네그로 헌재, 권씨 가처분 인용
최종판결 때까지 연기… 장기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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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전 세계에서 수십조 원의 피해를 낸 암호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주범인 권도형(33·테라폼랩스 대표)씨의 송환 절차가 또다시 중단됐다. 권씨를 서로 체포하려던 한국과 미국은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신세가 됐다.

몬테네그로 헌법재판소는 18일(현지시간) 권씨가 범죄인 인도 절차를 중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의 인도 여부는 그가 제기한 헌법소원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미뤄지게 됐다.

테라·루나 폭락 사태로 인한 전 세계 투자자의 피해 규모는 50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법망을 피해 도피하던 권씨는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위조 여권으로 아랍에미리트(UAE)로 출국하려다 체포됐다.

한국과 미국이 각각 신병 인도를 요청해 몬테네그로 법원은 여러 차례 심리를 이어 갔다. 고등법원과 항소법원은 ‘한국이 미국보다 먼저 인도를 요청했다’는 이유를 들어 권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달 19일 “인도국을 결정할 권한은 법원이 아닌 법무부 장관에게 있다”며 사건을 법무부로 이관했다. 그를 미국으로 보내려는 속내다.

한국행을 바라던 권씨 측은 이 결정에 반발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변호인은 “항소법원의 결정이 사실상 최종심인데 대법원이 이를 취소한 것은 유럽인권조약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사태는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권씨가 필사적으로 미국행을 피하려는 것은 미 법원이 경제 범죄에 중형을 선고하기 때문이다. 투자자 3만 7000여명을 상대로 650억 달러(약 89조원) 사기 행각을 벌인 버나드 메이도프 전 나스닥 증권거래소 위원장은 150년형을 선고받았다. 70억 달러 금융사기 혐의를 받는 앨런 스탠퍼드 전 스탠퍼드 인터내셔널그룹 회장도 110년형에 처해졌다.
2024-10-2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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