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릭 갈랜드 미 법무장관이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법무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법무부(DOJ)가 직불 시장 독점 혐의로 비자(VISA)를 고소했다고 발표하고 있다.
워싱턴DC AF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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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무부가 24일(현지시간) 미국 금융 결제 회사 비자를 직불카드 시장에서 반독점법을 위반한 혐의로 고소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미 법무부는 이날 뉴욕 남부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비자가 비자 외의 결제 수단을 쓰려는 가맹점에 페널티를 부과하고 경쟁사에 돈을 줘가며 시장 진입을 막았다고 주장했다.
비자는 총액이 4조 달러가 넘는 미국의 직불 거래 가운데 60% 이상을 처리한다.
법무부는 비자가 가맹점과 계약할 때 가맹점이 모든 직불 거래를 비자의 결제망을 통해 처리하지 않으면 많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반경쟁적인 가격 구조를 강요했다고 지적했다.
메릭 갈랜드 법무부 장관은 이날 워싱턴DC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비자의 불법 행위는 한 가지 물건의 가격뿐만 아니라 모든 것의 가격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비자는 수조 건의 거래에 각각 숨겨진 통행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비자는 미국에서 가장 큰 결제 네트워크이며 직불 거래와 고객이 온라인이나 앱에서 직불 카드 번호를 사용하는 소위 ‘카드 미지참 거래’로 불리는 모든 거래에서 연간 약 70억 달러의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다.
미 법무부는 비자가 상인들과의 계약에서 경쟁법에 반하는 가격을 강요했고, 이는 본질적으로 모든 직불 거래를 자사 네트워크를 통하게 강요했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엄중한 제재를 줬다고 밝혔다.
비자는 또한 페이팔 홀딩스, 애플, 블록을 포함한 기술회사와 계약을 맺었는데, 이 회사들은 비자의 독점적 결제 네트워크에 대한 대항할 결제 시스템을 개발해왔고, 비자가 만든 독점적 시장 구조에서 탈피하기 위해 수억 달러를 지불했다고 법무부는 지적했다.
비자의 총괄 변호사인 줄리 로텐버그는 이메일 성명에서 “온라인에서 무언가를 구매하거나 매장에서 체크아웃한 사람이라면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지불 방법을 제공하는 회사가 끊임없이 확장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며 “오늘의 소송은 비자가 성장하고 있는 직불 카드 분야에서 많은 경쟁자 중 하나일 뿐이며, 번창하고 있는 진입자가 있다는 현실을 무시한다”고 밝혔다.
법무부의 불만은 비자의 불법 행위가 2012년 금융 위기 이후 의회가 통과시킨 도드-프랭크법에 대한 대응으로 시작되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은 카드 발급자(대부분 은행)가 경쟁을 확대하고 상인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주기 위해 최소 두 개의 독립적인 직불 네트워크를 제공하도록 요구했다. 또한 은행이 소매업체가 직불 카드를 수락하도록 요구하는 수수료에 한도를 정했지만, 직불 네트워크가 거래 처리를 위해 부과하는 수수료에는 상한선을 두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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