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2.2조 EU반독점 벌금 불복 소송서 승소... 과징금 ‘취소’

구글, 2.2조 EU반독점 벌금 불복 소송서 승소... 과징금 ‘취소’

명희진 기자
명희진 기자
입력 2024-09-18 21:27
수정 2024-09-18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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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법원 “집행위 오류 인정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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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 마운틴뷰 구글 본사 전경.  마운틴뷰 AFP 연합뉴스
미국 캘리포니아 마운틴뷰 구글 본사 전경.
마운틴뷰 AFP 연합뉴스


구글이 유럽연합(EU)의 2조원대 반독점 과징금 부과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승리했다. 이번 판결은 EU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가(ECJ) 구글의 모기업 알파벳에 부과한 경쟁 저해 부당행위 관련 과징금 24억유로를 유지한다고 선고한 지 일주일 만에 나왔다.

AP통신에 따르면 EU 일반법원은 18일 EU 집행위원회가 조사와 과징금 부과 결정 과정에서 오류를 범했다며 EU가 구글에 부과한 14억 9000만 유로(약 22조 2000억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EU는 2019년 구글이 ‘애드센스’ 사업 부문을 통해 온라인 광고시장에서 시장 지배적 위치를 남용했다며 과징금을 물렸다. 구글이 제3의 웹사이트와 계약할 때 경쟁사 광고를 배치하지 못하도록 해 광고주와 웹사이트 소유자의 선택권이 줄고 소비자에게 높은 가격이 전가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었다.

그러나 EU일반법원은 “EU 집행위가 모든 관련 상황을 고려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EU집행위원회가 문제 삼은 구글의 광고 계약이 혁신을 차단하거나 검색 광고 시장에서 구글의 지배적인 위치를 유지·강화하는데 도움이 됐다는 점 등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했다고 봤다.

구글은 CNBC에 과징금 부과 이전인 2016년에 이미 광고 서비스를 변경했다며 “법원이 집행위 결정 오류를 인정하고 과징금을 취소해 기쁘다”고 밝혔다. 다만 EU 집행위가 ECJ에 항소할 가능성이 남아있다. EU집행위는 “판결을 신중하게 분석한 뒤 다음 단계를 고려하겠다”고 했다.

EU는 여러 차례 구글에 반독점 과징금을 부과해왔다. 2018년에는 구글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운영체계로 시장 지배력을 남용했다며 43억 4000만 유로(약 5조 9000억원)를, 2017년에 구글이 검색에서 자사 비교쇼핑 서비스가 우선 검색되도록 했다며 24억 2000만 유로(약 3조 6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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