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는 사회적 해악”…호주, ‘14~16세 이하 금지’ 연령제한법 연내 도입

“SNS는 사회적 해악”…호주, ‘14~16세 이하 금지’ 연령제한법 연내 도입

이보희 기자
입력 2024-09-10 14:13
수정 2024-09-10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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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세 소년 흉기 테러 등 SNS 관련 폭력 사건 증가
앤서니 총리 “조만간 시범 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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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틱톡,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SNS). 로이터연합뉴스
페이스북, 틱톡,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SNS). 로이터연합뉴스


호주 정부가 청소년의 정신과 신체 건강을 위해 소셜미디어(SNS)를 사용할 수 있는 최소 연령을 설정하겠다고 밝혔다.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10일(현지시간) 호주 ABC 방송에 출연해 “SNS는 사회적 해악을 끼친다”며 연내 SNS 연령 제한법 도입을 위해 조만간 시범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앨버니지 총리는 SNS를 사용할 수 있는 최소 연령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14~16세가 될 것이라며 “아이들이 전자기기를 내려놓고 운동장으로 나가는 모습을 보고 싶다. 아이들이 현실에서 사람들과 진짜 경험을 하기를 원한다”고 호소했다.

현지 언론은 호주 야당 역시 SNS 연령 제한을 지지하고 있어 법 통과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야당인 피터 더튼 호주 자유당 대표도 SNS 접속 가능 연령을 제한해야 한다며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면 집권 후 100일 이내에 연령 제한을 시행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호주 정부가 SNS 사용 제한 정책을 들고나온 것은 청소년들의 SNS 중독 현상이나 관련 폭력·혐오 사건 등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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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15일(현지시간) 호주 시드니의 한 아시리아 동방교회 미사 도중 검은 옷을 입은 16세 소년이 집전 중인 마리 에마뉘엘 주교를 향해 달려들고 있다. 당시 미사는 온라인 생중계 중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실시간으로 범행 장면을 목격했다.
지난 4월 15일(현지시간) 호주 시드니의 한 아시리아 동방교회 미사 도중 검은 옷을 입은 16세 소년이 집전 중인 마리 에마뉘엘 주교를 향해 달려들고 있다. 당시 미사는 온라인 생중계 중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실시간으로 범행 장면을 목격했다.


지난 4월 시드니 한 교회에서 벌어진 16세 소년의 흉기 테러 사건의 경우 이 소년이 극단주의 단체에 속해 있었고 이들이 SNS를 통해 활동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분을 샀다.

이런 극단적인 사건 외에도 청소년들이 SNS로 음란물 등 각종 부적절한 내용의 콘텐츠를 쉽게 접할 수 있어 전 세계적으로 청소년의 SNS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다.

지난 6월 에센셜 미디어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호주인 68%가 SNS 연령 제한에 찬성했다. 반대 의견은 15%에 불과했다.

앞서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주가 발주한 보고서는 “중독성 있는 SNS를 이른 시기에 접근하는 것은 아이들에게 해를 끼친다. 이는 담배나 술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2023년 시드니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12~17세 호주인 약 75%가 인스타그램 등 SNS를 사용한 경험이 있었다.

유럽·국내서도 SNS 사용 연령 제한 목소리청소년의 SNS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는 접근은 호주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나오고 있다.

지난 5월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는 “오늘날 대부분 13살이면 SNS 프로필을 만들 수 있다. 하지만 13살은 여전히 어리며, 우리는 SNS에서 아이들의 위험이 너무 큰 것을 목격했다”며 “SNS 사용 연령을 15세로 제한해야 한다”고 유럽연합(EU)에 제안했다. 프레데릭센 총리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중독성 있는 광고를 규제하는 등의 법만으로는 충분치 않다고 지적했다.

앞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역시 15세로 SNS 사용 연령을 제한해야 한다고 EU에 제안한 바 있다.

국내에서도 최근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 등 복수의 국회의원들이 청소년 대상 SNS 사용규제 법안을 발의했다.

조 의원은 지난달 13일 국회 토론회를 열고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일별 사용 한도 및 정보추천 알고리즘을 사용하기 위해서 친권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교육부가 청소년의 SNS 중독 예방 계획을 마련하도록 하는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포함한 ‘우리 아이 SNS 안전지대 3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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