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북한 정치범수용소 ‘25호 청진관리소’
미국 비정부기구 북한인권위원회(HRNK)가 공개한 북한 함경북도 청진시 정치범수용소 ‘25호 청진관리소’의 2003년 1월 18일자 위성 사진. 2016.12.1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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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인권 침해가 전혀 없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결의안 작성을 주도한 일본에 대해 “전범국이 인권을 언급한다”며 불쾌감을 나타냈다.
우리나라도 10년 연속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에 동의했다.
다만 유엔은 남북 및 북미정상회담 개최와 한반도 비핵화 협상 등 현재 진행중인 외교적 노력을 환영한다는 메시지를 이번 인권결의안에 담았다.
유엔총회는 17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본회의를 열고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컨센서스, 즉 전원합의로 채택했다.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은 지난 2005년부터 시작돼 올해로 14년째다.
북한인권결의안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유엔주재 유럽연합(EU)·일본 대표부가 회원국들의 의견을 반영해 작성을 주도했다.
우리 정부는 2008년부터 북한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올해도 총 61개 공동제안국의 일원으로 결의안 채택에 동의했다.
우리 정부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해 나간다는 기본 입장에서 컨센서스에 동참했다.
북한은 결의안 채택에 반발했다. 김성 주(駐)유엔 북한대사는 이날 “결의안에 언급된 인권침해 사례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몇몇 탈북자들에 의해 조작된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결의안 작성을 주도한 일본에 대해서도 “(2차 세계대전) 전범 국가인 일본이 인권을 언급하는 것이 놀랍고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결의안은 “북한에 오랜 기간 그리고 현재도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침해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이를 규탄하고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강제수용소의 즉각 폐쇄와 모든 정치범 석방, 인권침해에 책임 있는 자들에 대한 책임규명 등을 요구했다.
2014년 유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COI)가 보고서에서 지적한 고문과 비인도적 대우, 강간, 공개처형, 비사법적·자의적 구금·처형, 적법절차 및 법치 결여, 연좌제 적용, 강제노동 등 각종 인권침해 행위를 거론하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결의안은 유엔 안보리가 북한 인권 상황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 인도에 반하는 죄에 ‘가장 책임 있는 자’에 대한 선별적 제재 등 COI의 결론과 권고사항을 검토하고, 책임규명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가장 책임 있는 자’와 ‘북한 지도층’은 사실상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겨냥한 것이다.
올해 결의안에는 “현재 진행 중인 외교적 노력을 환영한다”는 내용이 새로 들어갔다.
또 남북 이산가족 문제에 대해서도 “이산가족 문제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주목하고, 2018년 8월 남북 이산가족상봉 재개를 환영하며, 이산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인도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2018년 9월 남북정상회담 합의를 환영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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