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살 아들 생일에 스트리퍼 부른 ‘무개념’ 엄마

8살 아들 생일에 스트리퍼 부른 ‘무개념’ 엄마

김형우 기자
입력 2016-04-05 10:53
수정 2016-04-05 10:5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14
유튜브 영상 캡처
유튜브 영상 캡처

8살 아들의 생일을 축하하고자 스트리퍼를 불러 춤추게 한 엄마의 그릇된 모정에 누리꾼들이 경악하고 있다.

최근 SNS 등을 통해 급속도로 퍼지며 논란이 된 영상에는 분홍색 속옷만 입은 채 8살 소년 무릎 위에 앉아 쉴 새 없이 엉덩이를 흔들어 대는 트월킹(Twerking)을 추는 스트리퍼의 모습이 담겨 있다. 이에 소년은 스트리퍼의 엉덩이를 찰싹 때리기도 한다. 가족들은 소년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며 깔깔거린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미국 일간 뉴욕포스트 등 외신에 따르면 해당 영상은 플로리다주(州) 탬파의 한 가정집에서 찍힌 것으로, 소년 무릎 위에서 춤을 추는 스트리퍼는 아들의 생일을 맞아 엄마가 고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역겹다”, “엄마와 스트리퍼 모두 처벌해야 한다”, “명백한 아동학대”라며 분노를 드러내는 상황. 현지 경찰은 신고를 받았으나 소문으로 도는 사실 관계 여부를 정확히 따져봐야 한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한편 미국 뉴욕에서는 2013년에도 비슷한 사건이 일어나 누리꾼들의 공분을 일으킨 바 있다. 당시 아들의 16번째 생일에 스트리퍼 2명을 불러 깜짝 생일파티를 열어줬던 엄마는 뒤늦게 그 사실이 알려져 아동복지법위반 등의 혐의 등으로 경찰에 체포됐다.

사진·영상=Devin Roberts/유튜브

영상팀 seoultv@seoul.co.kr

▶[핫뉴스] 에스컬레이터 타는 모녀 덮치는 쇼핑카트
▶[핫뉴스] 끼어들었다고 45초간 경적 울린 운전자 형사처벌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금투세 유예 vs 폐지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여부 결정을 지도부에 위임해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를 당론으로 정했고, 민주당 내부에서는 유예와 폐지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유예와 폐지, 두 가지 선택이 있다면 당신의 생각은?
유예해야 한다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