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폭 고친 개인정보보호법 모레 시행
개인의 정보 선택권과 활용권 강화 특징
인식 전환 수반돼야 시대 흐름 올라타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정 법은 상당히 많은 사항을 담고 있다. 법 개정을 계기로 새로이 도입된 개념이나 규정도 적지 않다. 그중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로 개인정보전송요구권과 이를 통해 구현되는 마이데이터 제도를 들 수 있다. 이 권리는 데이터 시대에 걸맞은 미래 지향적 변화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다.
개인정보 보호의 실무적 과정은 이용자에게 어떤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게 될 것인지, 해당 정보를 어떤 목적으로 이용하게 될 것인지 등 필요한 사항을 안내한 뒤 동의를 받는 것으로 흔히 이해된다. 일단 동의를 받고 나면 개인정보 처리자는 자유롭게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게 될 법적 권리를 얻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보통이다. 이 과정에서 정보 주체로서의 개인은 현실적으로는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위치에 놓이게 된다.
개인정보 처리 방침이 주어지면 이에 대해 동의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핵심이다. 일단 동의를 하고 나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는 과정에서의 여러 구체적인 판단의 실질적 주체는 기업 등 개인정보 처리자가 된다.
개인정보전송요구권은 이용자를 수동적 주체가 아니라 능동적 주체로 여기는 인식의 전환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용자 개개인이 본인의 선호를 반영해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 과정을 좀더 적극적으로 통제할 수 있게 해 주고, 더 나아가 본인이 원하는 곳으로 개인정보를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새로운 권리를 행사하는 게 가능해지는 것이다.
이를 통해 단순히 동의 여부를 판단하는 주체에서 본인에 관한 정보에 대해 훨씬 더 풍부하게 이해하고 다양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주체로 변모하는 것이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도입되는 마이데이터 제도는 재무, 건강, 문화ㆍ여가, 교육 등 전 분야에 걸친 개인정보를 정보 주체가 직접 선택해 활용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데이터에 관한 이용자의 선호는 매우 다양하고 복잡한 형태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개개인의 수요를 충족하는 마이데이터 구현을 위해서는 적절한 제도적, 기술적, 경제적 인프라 구축이 전제돼야 한다.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의 정보를 언제 얼마나 자주 주고받게 될 것인지, 어떤 양식이나 포맷을 이용해 전송하게 될 것인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하나하나 정해 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사소한 것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이런 기초적 논의가 차근차근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용자의 선호를 제대로 반영한 데이터의 전송은 어려울 수 있다.
여러 인프라가 마련되면 중장기적으로는 이용자의 선호를 충실히 반영할 수 있는 다양하고 전문화된 유형의 데이터 기업 생태계가 만들어질 수 있다. 의료, 금융, 복지, 교육 등 개별 영역은 물론 개별 영역을 넘나들며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 생태계가 구축되는 것이다.
이런 과정은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의 전체 과정을 바라보는 근본적인 시각의 전환을 내포한다. 이는 개인정보에 관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올 중대한 변화다. 물론 이런 중대한 변화가 손쉽게 달성될 수는 없다. 그에 걸맞은 인프라의 구축과 함께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 과정은 시대의 흐름이라고 할 디지털 대전환의 중요한 축을 이룰 것이다.
2023-09-13 3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