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알지 못하는 아이의 죽음’이 없는 사회를 위한 반성문/박영기 한국공인노무사회장

[열린세상] ‘알지 못하는 아이의 죽음’이 없는 사회를 위한 반성문/박영기 한국공인노무사회장

입력 2019-09-05 17:34
업데이트 2019-09-06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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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기 한국공인노무사회장
박영기 한국공인노무사회장
세상에 슬프지 않은 죽음이 어디 있을까?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면 하늘이 무너진다고 한다. 이 말은 태어나면서부터 줄곧 자신을 사랑하고 돌봐 주신 부모님과 헤어져야만 하는 슬픔을 표현한 것이다. 그러나 이보다 더한 슬픔도 있다. 그 아픔을 가늠할 수 없기에 감히 다른 말로 바꿀 수 없는 슬픔, 바로 자식을 앞서 보낸 부모의 슬픔이다. 얼마 전 ‘알지 못하는 아이의 죽음’이라는 책을 읽었다. 저자는 “지하철을 고치다가, 자동차를 만들다가, 뷔페 음식점에서 수프를 끓이다가, 콜센터에서 전화를 받다가, 생수를 포장하고 운반하다가, 햄을 만들다가, 승강기를 수리하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마시고 이용하는 모든 일상 영역에 ‘알지 못하는 아이의 죽음’의 흔적이 남아 있다”는 표현을 통해 우리 아이들을 죽음으로 모는 척박한 노동의 현실과 어른들의 무관심을 고발하고 있었다.

이 책을 읽으며 문득 2년 전 일이 생각났다. 2017년 8월쯤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지인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지인의 조카가 산업기능요원으로 일하고 있다는 것과 그 회사에서 선임 산업기능요원에게 조카가 구타를 당하는 등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다행히 이 사실을 조카가 가족에게 털어놓았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도움을 청해 왔다. 지인의 간곡한 부탁이었지만, 직접 노무 자문을 하고 있지 않은 회사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 막막했다. 무턱대고 회사를 찾아갔다간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악화시킬 게 뻔했고 당사자인 그 조카는 더 큰 어려움에 처해질 게 분명했기 때문이다.

수소문 끝에 문제가 된 회사의 대표와 친분이 있는 사람을 찾을 수 있었다. 좀더 알아보니 그 회사를 자문하는 노무사 또한 내가 잘 아는 분이었다. 정말 우연이었지만 일은 그렇게 쉽게 풀렸다. 회사 대표를 만났고 사건에 대한 진실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했다. 가해자 또한 같은 또래의 청년이므로 처벌보다는 진심 어린 반성과 사과를 요구했다. 산업기능요원을 포함한 직원에 대한 교육도 했다. 문제는 해결됐고 그렇게 기억에서 잊혀졌다.

잊혔던 그 기억이 다시 환기된 건 얼마 전 다녀온 장례식 때문이다. 지인 모친의 장례식장에서 피해자였던 산업기능요원의 부모를 만날 수 있었다. 피해자였던 산업기능요원이 소집해제돼 무사히 집에 돌아왔다는 반가운 소식을 들을 수 있었다. 내가 한 것이라곤 그저 관심을 가져준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으나 그 관심이 누군가에게는 목숨을 살릴 수 있기도 하고 생명줄이 되기도 한다.

반면 ‘알지 못하는 아이의 죽음’을 읽으면서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른다. 책에서 언급된 아이의 죽음이 나와 무관하지 않음을 알았기 때문이다. 지하철을 고치다가 죽은 아이는 내가 잘했더라면, 좀더 관심을 가지고 책임을 다했더라면 그런 불행한 일을 겪지 않을 수 있었다. 지금은 서울교통공사로 통합된 서울지하철공사 두 곳에 대한 공기업경영평가를 2014년에 수행한 적이 있다. 지하철을 고치다가 죽은 그 아이는 서울지하철공사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로 구의역에서 2016년 죽었다.

공기업경영평가에서 내가 맡은 평가지표가 ‘노사관계’이므로 굳이 그 아이의 죽음과 무슨 상관 있냐고 애써 외면하거나 핑계를 댈 수도 있다. 그렇지만 지하철공사 경영진에 비정규직과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의 노동 조건과 안전에 대해 좀더 따지고 묻고 안전대책을 촉구했었다면, 아니 좀더 관심만 가졌더라면 이 비극적이고 안타까운 죽음은 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 “죄를 지어야만 잘못이 아니라 선함을 행하지 않음이 잘못이다.”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고 김동준군의 어머니가 자식을 죽였다는 죄책감에서 벗어나 다른 특성화고 학생의 안전을 위한 삶을 살 수 있게 해 주었다는 성경 구절이다. 나에게 비수로 꽂힌 대목이다.

우연한 죽음은 없다. 특히 아이들의 죽음은 더 그렇다. 누군가의 욕심으로, 때로는 무관심과 방심이 쌓이고 쌓여, 알 수도 있는 아이를 알려 하지 아니한 게으름으로 우리 아이들을 죽게 해서는 안 된다. 청년의 노동이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환경에서는 누구의 노동도 안전하지 못하기에 더욱 그렇다.
2019-09-06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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