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만형 중앙대 공공인재학부 교수
노인인구 13.6%로 고령사회 문턱에 선 한국에는 그런 노인정책이 없다. 노인은 케어복지의 대상일 뿐 생산인구로 여기지 않는다. 심하게 말하면 노인을 애물단지쯤으로 보는 것 같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노인학대 건수가 2011년 8600건에 비해 2015년 1.4배 늘어난 1만 1905건으로 집계되었다. 가해자 중 아들이 40.4%, 딸이 12.3%라니 절반이 가정에서 자녀에 의한 학대다. 우리 노인들은 이처럼 가정에서 설 자리를 잃고 있다.
노인은 사회적으로도 불평등에 시달린다. 다른 인구계층에 비해 노인 불평등 지수가 높다. 한국 노년층의 지니계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칠레의 0.428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0.422이다. 지니계수는 0에서 1 사이에 위치한다. 0은 완전평등, 1은 완전불평등이다. 0.40이 넘으면 매우 심각하다. 높은 연금과 임대소득이 있는 노인과 연금도 없이 시간제 일자리를 전전하는 노인들의 격차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증거다.
한국 노인은 생활고로 고통받는 비율도 가장 높다. 노인 빈곤율은 49.6%로서 OECD 회원국 중에서 최고다. 60세 이상 1인 노인가구의 67.1%가 빈곤상태다. 2010년 71.0%, 2011년 71.1%로 증가하다가 2012년 70.1%, 2013년 68.3%, 2014년 69.4%로 약간 나아졌지만 아직 높다. 노인인구 증가와 함께 1인 노인가구도 늘고 있는데 이들 중 3명당 2명이 빈곤층이라니 노년층을 이렇게 방치해도 되는지 모르겠다.
노인 빈곤율이 높아 퇴직을 해도 일하지 않으면 살기 어려운 나라가 한국이다. 남성을 기준으로 할 때 공식은퇴연령은 61세지만 일을 하지 않으면 생활이 어려워 일자리를 붙들고 있는 유효은퇴연령은 72.9세다. 유효은퇴연령은 노동시장에서 완전히 빠져 더이상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연령을 의미하는데 공식은퇴연령과의 격차가 11.9년으로 세계에서 가장 크다. 멕시코는 7년, 칠레는 5.9년이다. 일본은 4.3년에 불과하다.
공식은퇴연령 이전에 퇴직을 해도 생활고에 시달리지 않을 정도로 사회보장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어야 선진국이다. OECD 회원국 34개 국가 중 20개국이 이런 나라들이다. 스칸디나비아 3개국뿐 아니라, 미국, 영국, 독일, 오스트리아 등에서도 두 은퇴연령이 유사하거나 유효은퇴연령이 오히려 낮다. 이런 나라에서는 정해진 퇴직연령보다 앞당겨 은퇴를 해도 생계유지에 문제가 없는 노년층의 비중이 그만큼 높다. 연금제도가 미비되어 있는 한국은 그렇지 못하다.
한국 노년층의 일자리는 대체로 비정규직과 시간제 중심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최근 보고서에 의하면 노년층의 경우 제조업, 농림어업, 부동산임대업 종사자는 줄고,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증가 추세다. 증가 추세에 있는 노년층 일자리는 양질이라기보다는 사회복지시설의 의료보조서비스 직종이고, 남성보다는 여성의 일자리가 대부분이다. 노년층의 자영업 비율도 2005년 51.6%에서 2015년 현재 39.4%로 줄었다. 노년층의 자산 고갈로 자영업 창업 여력이 줄어든 결과라고 해석된다.
노인의 삶이 불안하면 노인 구매력이 살아나지 않고 내수경기 회복이 어렵다. 우리도 노인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해야 한다. 55세부터 65세까지를 젊은 노인 혹은 신중년, 65세부터 75세까지를 중년 노인, 그리고 75세 이상을 노년 노인으로 분류한 후 55세부터 75세까지의 인구를 생산인구로 편입하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 일본처럼 노인에게 적합한 제조업 일자리를 늘리는 정책 지원과 연령에 의한 차별대우를 엄격히 통제하는 정책수단의 강화도 필요하다.
2016-10-03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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