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승범 서강대 사학과 교수
따라서 군적에 올라 있는 병사들 숫자만 맞는다면 그 병사들 개개인이 모두 실제로 입영 통지를 받고 달려온 장본인인지, 또는 그들이 실제로 복무하는지에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이런 중세적 관행이 불법 대립을 활성화시켰다고 할 수 있다.
대립은 그 유형도 다양했고, 대립해 주는 데 따른 보수 곧 대립가(代立價)도 천차만별이었다. 이에 대한 상세한 연구는 아직 미진한 편인데, 최근에 아주 흥미로운 연구를 접했다. 대립의 유형 가운데 고위 관료들이 직접 개입해 부당이득을 취하던 관행을 구체적으로 밝힌 김근하의 연구가 바로 그것이다.
김근하에 따르면 조선의 각 관청에 근무하는 고위 관료에게는 병조에서 사후(伺候)라고 하는 병사를 서너 명씩 배정해 그 관료의 호위와 시중을 맡게 했다. 대개 당상관급이면 네 명을, 낭청급이면 세 명을 배정하는 식이었다. 그런데 사후를 배정받은 관료가 돈을 받고 그들을 방면하고는 그 빈자리를 자신의 사노(私奴)로 채우는 일이 15세기에 이미 관례처럼 버젓이 자행됐다.
당시 불법적으로 만연하던 대립의 값은 적게는 포 6필에서 많게는 13필까지 다양했다. 당시 포 1필의 경제가치가 4~5인 정도의 평민 가족 기준으로 한 달치 생활비에 버금갔으니, 매우 비싼 편이었다. 어떤 당상관(지금의 2급 이상 고위 공무원)이 자신에게 배정된 사후 네 명에게서 각기 10필씩 받고 모두 방면했다면 그는 앉아서 40필을 불법으로 꿀꺽한 셈이다. 사후의 빈자리는 자신의 사노 네 명을 데려다가 대립시키면 문제 될 일이 없었다. 사노비에게는 인건비를 줄 필요가 없었으니, 그 당상관은 이런 식으로 부당이득을 매년 취할 수 있었다.
이런 기형적 구조에서 관청의 업무가 제대로 돌아갈 리 만무했다. 사후를 대립한 사노들은 주인 나리의 사적인 집안일에 수시로 불려 가느라 관청의 공무에 전념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당시 조선의 공무원 사회에서 이런 불법 대립이 매우 당연한 관례였다는 점이다. 이런 관행을 불법이라 지적하고 문제 삼는 이가 오히려 ‘왕따’를 당하는 분위기였다.
이런 대립 현상이 너무 일반화돼 국가에서도 어떻게 해 볼 도리가 없는 지경에 이르자 대립을 아예 합법화해 대립가를 국가에서 세금처럼 취하자는 논의가 일었고, 그 결과 16세기에 등장한 제도가 바로 방군수포제(放軍收布制)였다. 말 그대로 군 복무를 면해 주는 대신에 포를 징수하는 제도였다. 임진왜란(1592~1598) 초기에 조선군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던 구조적 문제는 바로 이런 ‘이상한’ 시스템 때문이었던 것이다. 공무원의 부정부패가 너무나 득세한 나머지 오히려 멀쩡한 제도마저 개악해 버린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꼬리를 물며 이어지는 크고 작은 군납 비리, 유사시에는 정작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무기들, 체력 단련을 골프장에서 하는 혁혁한 별과 무궁화들, 자위력 확립보다는 외국의 보호받기를 더 선호하는 장성들. 조선시대와 별로 다를 게 없다. 그야말로 ‘헬’이다.
2016-07-19 3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