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이중 거주지 등록제를 제안하며/소진광 가천대 대외부총장

[열린세상] 이중 거주지 등록제를 제안하며/소진광 가천대 대외부총장

입력 2015-11-18 18:02
수정 2015-11-18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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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에겐 사람이 문제이고, 코끼리에겐 코끼리가 문제다. 따라서 사람과 관련한 문제의 해답도 사람으로부터 얻어야 한다. 요즘 인구감소와 고령화 현상이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로 거론되고 있다. 인구 문제는 전체 인구규모, 인구의 연령 및 성별 구조 그리고 인구의 공간분포라는 세 영역으로 구분된다. 그간 우리 사회는 너무 빠른 성장에 길들여 있었다. 한때 급격한 인구증가를 걱정하며 산아제한정책까지 도입하였다. 그러나 인구증가는 노동력 확보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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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광 가천대 대외부총장
소진광 가천대 대외부총장
인구감소가 국가존립에 위협요소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은 최근의 일이다. 통계청은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2030년 5216만명을 정점으로 그 이후 감소하기 시작하여 2045년 5000만명 이하로, 2069년엔 4000만명 이하로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한다. 고령화 속도도 더욱 빨라져 노동시장에도 경고등이 켜졌다. 그래도 인구감소와 구조변화는 시차를 두고 있어서 대응 방안을 마련할 시간적 여유가 있고, 이로 인한 갈등도 세대별로 분담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인구의 공간분포 차이는 시간 흐름이라는 완충장치 없이 인구가 몰리는 곳과 빠져나가는 곳 모두에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 특정 지역으로의 과도한 인구집중은 환경 및 혼잡 비용을 수반한다. 인구가 빠져나간 지역에서는 경제활동을 지속하기가 어렵다. 2015년 충남연구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40년까지 충청남도에서 351개 자연마을이 사라질 것으로 예측된다. 인구가 계속 줄어드는 농어촌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문제도 심각하다.

인구가 도시로 몰리는 이유는 나라마다 다를 것이다. 우리나라는 학교 진학과 취업이 주된 요인이다. 인구가 줄어들면 좋은 일자리와 교육기관을 유치하거나 유지하기도 어렵다. 이러한 악순환이 인구의 공간분포와 관련한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든다. 하지만 사람이 언제나 도시에 머물며 살아갈 수는 없다. 이중환(1690~1756)은 반나절 거리 안에 즐길 수 있는 산수(山水)가 있어야 성정을 맑게 하고 사람답게 생활할 수 있다고 쓰고 있다. 현대사회에서도 도시 사람들이 농어촌의 쾌적한 분위기가 필요하고 농어촌 사람들에게도 도시의 편리함과 수준 높은 서비스가 필요하다.

교통·통신의 발달로 도시와 농어촌 모두를 생활터전으로 삼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주중엔 도시에서 살고 주말엔 농어촌에서 생활하거나 반대로 주중엔 지방의 직장에서 일하고 주말을 이용해 도시의 가족과 만나 생활하는 거주방식이다. ‘4도(都) 3촌(村)’이라 하여 4일 밤은 도시에서 자고 3일 밤은 농어촌에서 생활한다는 의미의 새로운 용어도 등장하였다. 그러한 생활패턴은 도시의 각종 생활기반 시설 수요를 줄여 주고, 대신 농어촌에서의 생활기반 시설 수요를 증가시킨다. 물론 생활기반 시설엔 사용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도시에 거주지를 등록하고 농어촌에서 생활하더라도 추가 수요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공공부문에서 생산, 공급하는 각종 생활기반 시설은 공공재 성격을 띠고 있어서 사용료만으로 그러한 시설의 구축, 유지, 관리에 드는 모든 비용을 충당하기 어렵다.

우리나라 주민등록법은 1인 1거주지 원칙을 따르고 있어서 ‘4도 3촌’ 생활방식이나 직주분리(職住分離)로 인한 실질적인 거주방식을 다루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실제 생활방식을 반영한 이중 거주지 등록제를 도입해 볼 만하다. 이중 거주지 등록제는 각종 거주 관련 지방세를 분할하는 효과도 있어서 농어촌 지역의 재정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중 거주지 등록과 관련한 각종 제세공과금의 지방자치단체별 분배비율은 해당 주민이 자신의 실질적인 거주방식에 따라 신고하면 된다. 예를 들어 서울시 송파구와 충남 부여군을 생활터전으로 삼고 있는 사람은 생활방식에 따라 선택적으로 송파구 거주 비중을 A%, 부여군 거주 비중을 (100-A)%로 등록하게 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거주지 이중 등록제는 우리나라 주민등록법 제1조의 목적과 관련하여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를 항상 명확하게 파악하게 해 주고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다. 이중 국적을 허용하고 있는 국가도 늘고 있는데, 하물며 같은 나라 안에서 이중 거주지 등록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

2015-11-19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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