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시내 면세점 특허, 경제적 접근이 필요하다/김용환 문화관광연구원 석좌위원

[열린세상] 시내 면세점 특허, 경제적 접근이 필요하다/김용환 문화관광연구원 석좌위원

입력 2015-10-16 17:58
수정 2015-10-17 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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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우리나라의 관광산업 이슈는 특허 문제로 시작해 특허 문제로 끝날 것 같다. 시내 면세점 신규 지정을 거쳐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 리조트 사업자 지정, 시내 면세점 특허 갱신 등 특허 전쟁이 치열하다. 특히 쇼핑 큰손인 중국인 관광객들이 2010년 187만명에서 지난해 612만명으로 증가했고, 2017년에는 1000만명을 넘길 전망이고 보면 황금알을 낳는 면세시장을 놓고 사활을 건 업계의 진검승부가 한창이다. 이런 와중에 십억 원도 안 되는 특허 수수료를 내고 연간 수천억 원의 영업이득을 보고 있는 국내 최대 면세점을 운영하는 롯데그룹이 경영권 승계 분쟁으로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면세점 특허 제도에 대한 국민 시선은 따갑고 정치권 또한 이참에 면세점 특허 제도를 손보려고 단단히 벼르고 있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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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환 문화관광연구원 석좌위원
김용환 문화관광연구원 석좌위원
그렇다면 면세점 특허 제도를 유지할 정당성은 있을까. 특허란 원칙 불허, 예외 허용의 매우 강력한 시장진입 장벽이다. 특허 제도는 박근혜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선 허용, 후 규제의 네거티브 규제와는 정반대의 대척점에 서 있기도 하다.
특허 여부는 전적으로 정부의 재량이기에 경제 논리보다는 정치 논리와 행정편의가 개입될 가능성이 크다. 소위 땅 짚고 헤엄치기 좋은 독과점 시장을 인위적으로 만들어 주기 때문에 항상 특혜 시비가 끊이지 않는다. 그렇기에 특허 제도는 꼭 필요한 경우에 한정해 운영되고 투명하고 엄격하게 집행돼야 하며 존치 이유가 없어지면 지체 없이 폐지되는 게 마땅하다.
관세행정 측면에서도 특허 제도를 유지할 실익이 없어 보인다. 지난 수십 년간 관세청은 탈세·밀수 방지, 보세구역 관리 등을 위해 면세점 특허 제도를 운영해 왔다. 그러나 지금은 카드 사용이 일반화되고 모든 관세물품의 유통·관리가 정보화돼 있어 아날로그 시대에 기초한 현행 특허 제도는 관세행정상 실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규모의 경제라는 산업정책 측면에서 정당화될 수 있을까. 특허는 단기적으로는 국내 업체 간 과당경쟁을 줄이고 안정적 수요 확보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메르스 사태에 따른 외국 관광객 급감, 엔화 절하에 따른 일본의 해외 관광객 급증 등에서 보듯 국제 관광은 정치·경제·사회·문화적 변화에 즉각적이고 민감하게 반응한다. 세계 관광시장은 수요자 중심의 무한경쟁으로 전환된 지 이미 오래다. 이런 상황하에서 특허 제도는 관광 수요 창출 효과는 적은 반면 특정 기업에 독점적 이익을 가져다줄 가능성은 농후하다. 특히 특허라는 진입 장벽으로 인해 특허 기업들의 창조적 혁신과 재투자 동기가 약화돼 국제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1990년 초반 담배, 소금에 대해 특허보다 강력한 시장 진입 장벽인 전매제도를 폐지한 이후 이들 산업의 국제 경쟁력이 강화된 사례도 있다. 끊임없는 도전 여건을 만들어 줘야 승자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다.
당분간 특허 제도 유지가 불가피할 경우에도 경제적 접근에 입각한 개선이 요구된다. 우선 특허 기간은 10년으로 환원할 필요가 있다. 세계 유명상품 유치 경쟁, 세계적 유통망 구축, 대규모 시설투자 소요 등을 고려할 때 현행 5년의 특허 기간은 대규모 투자를 제한할 우려가 있다. 이와 함께 특허 갱신은 자동 갱신을 원칙으로 하고 갱신불허 요건을 사전에 투명하게 공개해 기업들의 미래 불확실성을 줄여 줘야 한다.
현행 특허 수수료는 지나치게 낮아 특혜 소지가 있다. 그렇다고 경쟁입찰로 전환해 수수료를 일시에 대폭 올리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시내 면세점은 공항 면세점과 달리 입지가 분산되고 있고 호텔 등 관광 편의시설 확충, 관광객의 접근성·편의성, 신규 및 재투자 재원 확보, 국제 면세시장에서의 경쟁력 유지 등을 종합해 결정해야 한다. 현재 중소·중견 면세점과 대규모 면세점으로 이분된 수수료율 체계를 몇 개의 매출 구간으로 나눠 누진율을 적용해 수수료율을 적정 수준에서 현실화하는 동시에 면세이익이 특정 기업 전유물로 귀속되지 않도록 하면서도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 앨프리드 마셜이 말한 뜨거운 가슴과 냉철한 머리가 절실한 현실이다.
2015-10-1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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