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변호사의 개업광고를 보면서/홍복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열린세상] 변호사의 개업광고를 보면서/홍복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입력 2015-04-22 23:40
수정 2015-04-22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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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복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홍복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일간신문 1면에 명함 크기의 돌출광고인 개인 변호사의 ‘개업인사’와 대형법무법인(로펌)의 ‘변호사 영입인사’ 광고를 자주 볼 수 있다. 판검사 퇴직 뒤 변호사 업무를 개시하면 비싼 광고료에도 불구하고 신문에 개업광고를 하는 것이 철칙처럼 되어 있다. 그것도 출신학교, 사법시험 기수, 임지와 직위 등 경력사항 등을 깨알같이 나열하고 심지어는 ‘○○부장, ○○지검장’ 등을 굵은 고딕체로 강조한다. 마치 자신에게 오면 승소하고 오지 않으면 패소할 것처럼 암시하며 고객들을 유혹하고 있는 것이다.

다른 나라엔 거의 없는 이러한 형식의 광고가 등장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독특한 판검사 임용 방식 때문이다. 가령 미국의 경우는 연방법원 판사는 대통령이 의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고 주법원의 판사는 선거 또는 주지사가 주의회의 동의를 얻어 종신제로 임명하기 때문에 중도에 판사를 그만두고 변호사를 개업하는 일은 거의 없다. 판검사 임용 방식이 우리와 비슷한 일본에서도 판사와 검사를 평생의 천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임기 도중 판검사를 사직하고 변호사 개업을 하거나 퇴직 후 변호사로 개업하는 일은 매우 드물다. 미국과 일본의 판검사 대우가 우리보다 좋은 것도 결코 아니다. 그럼에도 중도에 법복을 벗지 않는 것은 판검사의 명예를 더 중시하는 오랜 전통과 직업윤리가 확고하게 서 있기 때문이다.

최근 일간신문 1면에서 ‘수임제한 해제’라는 광고를 보았다. 광고의 제목만 보아서는 그 뜻이 무엇인지 모른다. 광고의 내용은 ‘최종 근무 법원(검찰)의 사건 수임에 제한이 있었으나 오는 ○월 ○일부로 모든 사건을 수임해 처리할 수 있으니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한다’는 것이다. 변호사 수임제한은 ‘법관, 검사, 장기복무 군법무관, 그 밖의 공무원직에 있다가 퇴직하여 변호사 개업을 한 자는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법원, 검찰청, 군사법원,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경찰관서 등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다’고 규정한 이른바 ‘전관예우 금지규정’(변호사법 31조 3항)에 따른 것이다.

우리나라 사법 비리의 가장 고질적인 것으로 지적되어 온 전관예우 금지를 퇴직 후 1년으로 제한한 것은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을 고려하였기 때문이다. 수임제한이 불과 1년임에도 수임제한이 해제되는 사실을 광고한다는 것은 ‘전관의 힘’이 아직 많이 남아 있으니 사건을 많이 의뢰해 달라는 뜻을 돌려서 표현한 것과 다름없다. 우리는 흔히 상도덕이 땅에 떨어졌다고 개탄하지만, 변호사의 윤리도 그에 못지않다는 것을 단적으로 볼 수 있다.

변호사는 광고와는 거리가 먼 직업이었지만 인터넷 시대에 변호사 선택을 위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변호사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인한 ‘법조 브로커’의 활동을 방지하기 위해 제한적으로 허용한 것이다. 그래서 변호사는 학력, 경력, 주요 취급 업무, 업무 실적, 그 업무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신문·잡지·방송·컴퓨터통신 등의 매체를 통해서만 광고하는 것이 원칙이다(변호사법 23조). 방문 또는 전화에 의한 광고, 팩스·우편·전자우편 또는 문자메시지의 발송, 자동차·전동차·기차 등에 광고물을 비치·부착·게시하는 행위, 현수막·애드벌룬, 도로상의 시설 등에 광고, 광고 전단·명함, 기타 광고물을 신문 또는 기타 다른 매체에 끼워 배포하거나 나누어 주는 행위 등 변호사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광고행위는 금지되어 있다(변호사 업무광고규정 5조).

‘수임제한 해제광고’는 ‘업무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으로 허용된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변호사는 사건의 수임을 위해 재판이나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의 연고 등 사적인 관계를 드러내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선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한 ‘변호사 윤리장정’에 위반되는 행위이다. 아무리 변호사 수가 급증하고 경제불황으로 변호사의 살림살이가 어렵다고 하지만 스스로 ‘전관예우’를 알려야 할 정도가 된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다. 광고 인사말에 단골로 등장하는 ‘사랑하는 정든 법원·검찰을 떠나 변호사로 새 출발한다’면서 ‘전관예우’의 폐습으로 자신의 친정인 법원·검찰의 신뢰를 떨어뜨려서는 안 될 것이다.
2015-04-23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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