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유시민안, 새누리당안, 그리고 ‘비전 2030’/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고려대 경제학과 겸임교수

[열린세상] 유시민안, 새누리당안, 그리고 ‘비전 2030’/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고려대 경제학과 겸임교수

입력 2015-03-11 17:58
수정 2015-03-11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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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지난 2월 26일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대타협기구’가 주최한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석했다. 이번 공청회에서 강조했던 것은 (2009년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2008년 국회 공청회에서 국책연구원 소속이었던 한국개발연구원(KDI) 문형표(현 복지부 장관) 박사와 필자 모두 정부 개혁안에 반대했다는 사실이었다. 전문가들 제안에 비해 개혁 강도가 약했고 개혁 내용이 신규 공무원에게 집중돼서다. 9.5%(급여승률 2.1→1.9%) 연금액을 삭감했다는 홍보와 달리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의 첫 연금이 한 푼도 깎이지 않았다는 사실도 2009년 개혁을 박하게 평가한 이유다.

그동안 논의 과정을 보자. 국민연금 급여 삭감의 총대를 멨던 유시민 복지부 장관은 2007년 4월 국회에서 개혁안이 부결되자 장관직을 사퇴했다. 이후 보험료 인상 무산으로 반쪽 개혁이라 평가되는 국민연금 개혁안(60→40%로 축소)이 7월에 국회를 통과했다. 2003년부터 다수 전문가가 제시한 급여율 50%와 보험료 15.9%(2030년까지 인상) 개혁안 대신이었다. 보험료 인상이 어렵다고 판단한 정치권이 급여만 10% 포인트 더 깎아 40%로 낮추는 선택을 한 것이다. 그런데 공무원연금을 개혁하자고 하니 국민연금이 너무 깎였다며 50% 급여율로 되돌아가자는, 즉 ‘공적연금 중향평준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10년 동안 보험료를 인상하지 않아 16%까지 보험료를 올려야 40% 급여율에서도 후세대에 부담이 전가되지 않는 상황인데도 말이다.

2007년 11월 국회의원 자격으로 발의된 유시민표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급여율은 40%로 낮추고 보험료를 13%로 인상하는 파격적인 안이었다. 당시 두 달 전 유시민 의원 주관 토론회에서 필자가 제안했던 급여율 50%보다 더 강한 개혁 법안을 발의한 것이다. 반면 지난해 11월 발의된 새누리당 개혁안은 재직자(54→50%), 신규 임용자(46→ 40%)를 차별해 삭감하는 안이다. 새누리당 개혁안은 7년 전 재직자와 신규 임용자 구분 없이 일괄적으로 40%(40년 기준)로 낮추자는 유시민안에 비해 약한 개혁이다. 최근 인사혁신처가 제안한 60%는 더 약하다. 웬만큼 보험료를 올려서는 제도 유지가 어렵다는 유시민 전 장관의 말처럼 보험료 인상을 통한 재정 안정에는 한계가 있어서다.

2006년 당시 노무현 정부가 심혈을 기울였던 프로젝트가 ‘비전 2030’이다. 인구 고령화와 국민의 복지욕구 충족을 위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8.6%(2005년)에 불과한 복지 지출을 2030년에 2001년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0.6%까지 올리자는 것이 비전의 핵심이었다. 복지 지출 확대의 가장 큰 걸림돌로는 “낸 돈에 비해 많이 받는 연금제도 등 사회보험”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10여년 전 이러한 정책 방향을 주도했던 당시 여당(지금의 야당)이 지금 와서 연금개혁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는 모습이 못내 아쉽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개혁 논의 활성화를 위해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신구 공무원 모두에게 50% 급여율(1.25% 급여승률 제공, 급여율로는 26% 삭감)을 제공하되 보험료는 20%를 부담하는 안을 제안한다. 후세대에 빚을 넘겨주지 않으려면 50% 급여율(40년 가입 기준)을 유지하기 위해 20%의 보험료를 걷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개혁 이전 가입 기간에 대한 기득권 인정과 하위직 공무원의 급격한 급여 하락을 막기 위한 소득재분배 기능 도입도 제안한다. 새누리당안과의 결정적인 차이는 공무원이 부담하는 보험료는 현행 수준(7%)으로 유지하고, 공무원 소속 기관이 13%(지금보다 6% 포인트, 85.7% 인상)를 부담하는 부분이다. 지금까지 공무원연금 개혁안 평가에 사용되던 적자보전액 기준이 아닌, 총재정 부담(보험료 부담, 퇴직수당, 적자 보전액 합계) 관점에서 개혁안을 평가하기 위함이다.

모르핀 주사 효과와 같은 단기 적자보전액 감소 지표보다 개혁 대안별 ‘순이전액’이라는 제대로 된 지표를 사용하기 위해서다. 언젠가 국가가 부담해야 할 몫이라면 가급적 빨리 실제 비용이 얼마인지를 제대로 알리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거라는 판단에서 대안을 제시한다. 먼저 부담하느냐 늦게 부담하느냐의 차이만 있다면 여건이 나은 지금 선부담하면서 실상을 제대로 알리는 것이 올바른 접근 방법일 것이다.
2015-03-12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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