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맞춤형 복지를 위한 선결조건/이봉화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장

[열린세상] 맞춤형 복지를 위한 선결조건/이봉화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장

입력 2012-02-15 00:00
수정 2012-02-15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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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장’(助長)이라는 말이 있다. 직역하면 ‘자라나도록 돕는다’는 긍정적 의미가 되지만, 흔히 ‘바람직하지 않은 일을 더 부추긴다’는 부정적 의미로 사용된다. 이는 중국의 고사(故事)에서 유래되었다.

이봉화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장
이봉화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장
“춘추전국시대 송(宋)나라에 한 농부가 살고 있었다. 어느 날 밤, 농부는 아내에게 곡식이 잘 자라지 않는다고 푸념을 했는데, 우연히 이를 들은 농부의 아버지가 이튿날 밭으로 나가 모를 하나씩 하나씩 잡아당겨 늘여줬다. 일을 마친 아버지는 돌아와 모가 잘 자라도록 해주었다고 자랑스럽게 말했고 의아해한 농부 내외가 밭으로 가봤더니 모는 전부 말라 죽어 있었다.”

이 이야기는 어리석음으로 인해 긍정적 의도가 얼마든지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우리들에게 일깨우고 있다. 그런데 조장의 어리석음을 개인만이 범하는 것은 아니다. 사회제도적 차원에서도 조장과 같은 현상은 발생한다.

현대 사회복지의 딜레마로 치부되는 ‘빈곤의 덫’(poverty trap) 현상이 바로 제도적 차원에서 발생한 조장의 한 예라고 볼 수 있다. 본래 복지의 주요한 목적은 개인이 의존에서 벗어나 자기 스스로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데 있다. 그런데 이러한 개인의 자립을 돕고자 하는 복지가 결과적으로 자립을 저해하게 되는 경우를 일컬어 ‘빈곤의 덫’이라 한다. 이렇듯 본래 목적과는 다르게 복지제도는 종종 개인의 의존성을 더욱 높이는 결과를 초래한다. 가령 저소득층의 생계비 지원제도를 운영한 결과 지원에 대한 의존성이 점차 강해져 종국에는 자립 의지조차 저버리는 대상자들이 나타나게 된다.

왜 이럴까. 오랜 경험적인 연구 결과, 획일적 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이러한 문제가 나타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예를 들어 근로능력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저소득층에게 동일한 생계비를 획일적으로 제공할 경우 근로능력이 있더라도 그 능력을 개발하여 자립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획일적 지원이 문제의 원인이라면 당연히 개별화(individualized)된 지원이 그 해결책일 것이다. 최근 ‘맞춤형 복지’가 대두된 배경에는 이러한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 즉, 지원받을 권리를 동등하게 인정하되, 지원의 구체적 형태는 개인의 다양한 특성이나 욕구를 반영하여 개인별로 달리하자는 것이다. 위에서 예로 든 저소득층 지원의 경우, 근로능력이 전혀 없는 이에게는 전적인 생계비 지원을 하지만 근로능력이 있는 이에게는 지원 중 일부를 직업교육 서비스나 근로지원 서비스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것이다.

어찌됐든 맞춤형 복지는 현대 사회복지의 구조적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는 유력한 대안이므로, 최근 우리나라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런데 이러한 맞춤형 복지가 구현되기 위해서는 선결되어야 할 과제가 있다. 맞춤형 복지를 위해서는 개인별 가정환경이나 건강상태, 경제적 특성과 욕구 등 복지 수요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가 세밀히 파악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돌봄서비스 수요자에게 지역사회 내의 재가요양기관이나 요양시설, 자원봉사자 자원 등을 연계하는 것과 같이 이용가능한 복지자원 정보 역시 종합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개인별 수요를 상세히 파악하고 그에 상응하는 자원을 연계 제공하는 맞춤형 복지가 가능할 수 있다. 복지분야에서 제도적 조장을 초래했던 획일적 복지는 지난날의 불가피한 선택이었을 수 있다. 맞춤형 복지가 이상적인 복지 패러다임으로 논의되었지만 그것을 구현할 수단인 복지정보의 종합적 관리가 요원했기 때문에 맞춤형 복지는 이상(理想)에 그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구축 등 이러한 복지정보의 종합적 접근이 괄목할 만하게 진전되고 있다. 현재 맞춤형 복지가 구체적 정책 어젠다로 논의될 수 있는 것도 이러한 진전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 아닐까 싶다. 이러한 복지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술적 발전과 노력들이 일정한 궤도에 오르기만 한다면 제도가 본래 목적에 반하는 ‘조장’과 같은 우를 범하는 일들은 막을 수 있을 것이다.

2012-02-15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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