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역진적 국민연금 개선해야 미래가 밝다/허만형 중앙대 행정학과 교수

[열린세상] 역진적 국민연금 개선해야 미래가 밝다/허만형 중앙대 행정학과 교수

입력 2011-10-27 00:00
수정 2011-10-27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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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미래의 삶이다. 현재와 미래 노인의 생계를 책임질 노후 보장의 근간이기 때문이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전 인구의 11.3%이며, 2020년에는 15.6%로 늘어날 전망이다. 노인인구는 급속히 증가하여 2030년에는 4명당 1명, 2050년에는 3명당 1명이 노인인 사회가 된다. 국민연금을 바로잡지 않으면 노인인구를 감당할 수 없어 애써 가꾸어 놓은 경제성장이 물거품처럼 산화될 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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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만형 중앙대 행정학과 교수
허만형 중앙대 행정학과 교수
현재 국민연금 총가입자 수는 1923만명으로 경제활동인구 2500만명의 77%에 해당된다. 1988년 출범 당시 총가입자 443만명에 비하면 크게 증가했다. 그만큼 국민연금에 대한 기대가 높으며,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면 남미나 유럽에서처럼 연금위기가 국가위기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국민연금을 보면 미래가 어둡다. 국민연금은 사회보험이기 때문에 사회안전망과 금융상품 기능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그런데 두 기능 모두 부실하다. 국민연금은 2011년 현재 최저 1등급에서 최고 46등급으로 보험료를 징수하고 연금을 주는 구조이다. 20년을 가입하면 100% 연금을 받고 최저 1등급은 22만 5050원, 중간인 23등급은 32만 3650원, 최고 46등급은 61만 520원을 받는다. 이 금액으로 최저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 따라서 금융상품 기능이 크게 훼손되어 있다.

소득재분배 기능은 더 엉망이다. 소득재분배 기능은 현재 46등급 연금보험 등급체계를 보면 알 수 있다. 1988년 출범 당시 국민연금은 45등급으로서 최저 1등급의 소득이 22만원, 최고 45등급의 소득이 360만원이었다. 이 등급체계는 물가를 기초로 주기적으로 조정돼야 하는데도 20년이 넘도록 방치해 두다가 2010년에야 비로소 국민연금법과 시행령을 개정하여 물가상승 반영 근거를 마련했다. 2011년도에 하한액은 22만원에서 23만원으로, 상한액은 360만원에서 375만원으로 조정하는 데 그쳤다.

1988년 출범 당시 소득분포를 보면 최저 10분위 소득은 31만 6239원이었고, 최고 10분위 소득은 208만 5117원이었다. 당시 국민연금의 등급기준소득은 표준보수월액이었기 때문에 국민연금 최저 1등급의 소득이 22만원이면 실제소득은 최저 10분위의 소득수준인 31만원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국민연금 최고등급 360만원은 당시 최고 10분위소득 208만원보다 더 높았다. 따라서 사회보험으로서 소득재분배 기능을 제대로 갖추고 있었다.

현재 국민연금 최저 1등급의 하한기준소득 23만원은 이해할 수 없다. 정부에서 정한 2011년 1인가구 최저생계비 79만 8875원, 4인가구 215만 9129원이 허수가 아닌 한 소득이 23만원이면 빈곤층이며, 생계비를 지원받아야 할 사람들이다. 보험료를 낼 여력이 없다. 상한액 375만원 역시 이해가 되지 않는다. 월소득 375만원이면 연봉 4500만원으로서 대기업 중간간부의 소득에 불과하다. 이들의 연금보험료와 고급간부 및 임원이 같은 수준이라면 소득재분배 기능이 지극히 취약할 수밖에 없다.

2010년 우리의 소득분포를 보면 최저 10분위 소득이 81만 6758원이고, 최고 10분위는 836만 2964원이다. 설계 당시 소득재분배 기능을 수행하려면 국민연금 등급체계에서 하한액과 상한액도 이와 유사한 수준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현재 국민연금보험료 납부 기준으로 삼고 있는 소득상한액 375만원은 2010년 6분위소득 353만 7403원과 7분위소득 407만 5993원의 중간지점이다. 설계 당시대로라면 상한액은 836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그래야 고소득층에서 저소득층으로 소득재분배가 된다.

월소득이 113만원이면 국민연금 등급체계에서는 중간인 23등급이고, 이보다 소득수준이 높으면 재분배를 해야 한다. 소득수준 113만원은 10분위 소득분포에서 2분위소득인 158만 6918원보다 낮다. 저소득층에 속하는 2분위까지도 재분배를 해야 하는 구조가 국민연금이다. 국민연금 상한액도 지금처럼 1년에 7만~8만원 올리는 데 그친다면 50년이 지나도 개선되지 않는다. 급진적 개선을 요구하지 않겠지만 현재처럼 중산층을 위축시키는 국민연금체계는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
2011-10-27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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