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미국과의 쇠고기 합의는 캐나다와의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을 낳았다. 미국 쇠고기의 수입을 허용했으면서도 국회는 가축법을 개정, 캐나다 쇠고기 수입금지 조치를 유지했다. 한·캐나다 FTA 협상은 중단되고, 캐나다의 제소로 WTO 패널 절차가 진행되었다. 패널 판정이 내려지면 우리에게는 치명적이다. 보호무역주의 동결을 주창하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선도하는 한국이 쇠고기 보호주의에 빠져 있음이 국제적으로 공인되는 것이다. 미국산 30개월 이상 쇠고기의 자율 수출·입 금지체제도 조기에 붕괴하게 되고, EU·남미·인도 등의 연쇄적인 수입자유화 요구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필자는 그동안 수차례 기고 등을 통해 캐나다와 양자협상 타결을 통해 패널 판정을 막는 것이 국익을 위해서나 축산농가를 위해서도 바람직함을 설명해 왔다. 패널 판정이 임박할수록 우리 측의 협상조건은 불리해지는데도 정부는 판정을 코앞에 둔 지금에서야 양자 타결 방침을 선언했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막을 수 있어 다행이다.
한국과 캐나다 간에는 WTO 분쟁을 양자적으로 해결한 전례가 있다. 1995년 5월 한·미 간 식품 유통기한 관련 분쟁을 타결하는 과정에서 캐나다의 관심 품목인 먹는 샘물에 대한 합의사항이 포함되지 않았기에, 캐나다는 이 문제를 같은 해 11월 WTO에 제소하였다. 우여곡절 끝에 이듬해 4월 양자협상이 타결되었으며, 1997년 8월 우리 측이 먹는물관리법을 개정함으로써 합의내용을 이행하였다. 한·미 협상에서 설정된 구조적 차별에 대해 캐나다가 WTO에 제소하고, 우리가 관련 법규를 개정함으로써 타협한 선례는 이번 쇠고기 건에도 그대로 적용할 만하다.
캐나다와의 쇠고기 협상 타결의 관건은 미국산 쇠고기의 경우와 동등한 교역조건을 보장해 주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미국보다 광우병 발생 빈도가 높은 캐나다로서는 광우병이 발생할 때마다 한국이 수입중단 조치를 취해 버리는 사태를 막는 것이 중요하기에 광우병 발생 시 한국정부가 취하는 조치의 한계를 설정하는 일이 관건이 아닐 수 없다. 쇠고기 수출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더라도 식품유통체인에 위험물질이 유입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 수입을 중단할 이유는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수입 중단과 국회심의의 제한조건 및 기한을 설정해주지 않고, 캐나다와의 양자협의를 타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양보의 대가로 우리는 캐나다의 광우병 빈도 수에 비례하는 정도의 검역주권 행사 권리를 확보해야 한다.
이러한 권리를 한·미 쇠고기 추가합의의 경우와 같이 불안정한 외교적 약속차원에서 합의하지 않고 확실한 조약체제로 규정하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제는 정부가 임시방편적 문제해결의 관행을 끊고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해 나가야 한다. 무분별한 정부 비판으로 일관하거나 무조건적 반개방을 주장하는 것이 오히려 국내 열위산업에 해가 되는 데도 영웅시되는 풍토가 더 이상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
2011-05-03 3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