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의회의 입법권 남용/이 헌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공동대표

[열린세상] 의회의 입법권 남용/이 헌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공동대표

입력 2011-04-27 00:00
수정 2011-04-27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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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입법권 남용’이라는 말을 자주 보고 듣게 된다. 국회는 청목회 수사와 관련해 기소된 의원들이 면소판결을 받을 수 있는 정치자금법 개정을 시도하려다가 입법권 남용이라는 거센 비판에 직면하자 철회했다. 또 국회가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 규정을 완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발의했다가 그만둔 것도 입법권 남용이라는 질책에 따른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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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공동대표
이헌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공동대표
국회의 입법은 소급입법 처벌금지 등 헌법의 명문규정에 위배될 수 없고, 국민주권·법치국가·권력분립 등 헌법원리와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 등 헌법질서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며, 국제법·국제질서를 부정할 수 없다. 또 국회는 헌법 범위 안에서 입법형성의 자유를 갖지만 입법상의 재량권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 입법의 재량권 행사는 적법절차의 원칙, 비례와 공평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자의금지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 등 헌법의 일반원칙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 한계를 벗어난 법률은 헌법 위반으로 무효다.

최근 입법권 남용이 문제된 사안은 국가의 이익과 국민의 행복보다 의원 각각의 개인적·지역적·집단적 이해득실을 중시한 것이다. 따라서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 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의한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심판 등의 제도적 방법으로 통제돼야 한다. 또 국민(시민단체)의 악법에 대한 시민불복종운동, 정당한 대체입법을 위한 청원권 행사 및 여론에 의한 압박 등 사실적 수단으로 통제될 수 있다.

최근 서울시의회는 일정수의 시민이 시정정책에 대한 토론과 공청, 설명회를 요구하거나 시민의 위원회 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의 ‘주민참여 기본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지방자치제도의 주민참여 활성화, 행정의 투명성이라는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지만 주민의 시정정책 참여를 확대하는 조례안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 침해 여부와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령에 위배되는지 여부, 즉 입법권의 남용에 관한 문제점이 제기된다.

헌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으로 선출된 단체장과 지방의회를 통해 자치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대의제 또는 대표제 지방자치를 보장하고 있을 뿐이다. 헌법이 아닌 입법자의 결단에 의해 지방자치법에서 주민에게 주민투표권, 조례의 제정·개폐청구권 및 감사청구권 등을 부여함으로써 주민이 지방자치사무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이다(2000헌마735).

지방자치법은 지자체의 의사를 내부적으로 결정하는 최고의결기관으로 의회를, 외부에 대해 지자체의 대표로서 지역 의사를 표명하고 사무를 통할하는 집행기관으로 단체장을 독립한 기관으로 두고 의회와 단체장에게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해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있다. 지방의회는 법령에 의해 주어진 권한의 범위 내에서 집행기관을 견제할 수 있는 것이지, 법령에 규정이 없는 새로운 견제장치를 만드는 것은 집행기관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것이 되어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2003추13).

행정절차법 등은 청문 및 공청회 등의 실시 여부를 행정청이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서울시의회가 발의한 새로운 조례안은 관계법규에 위반되고, 서울시장의 독자적인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내용으로 입법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지적할 수 있다. 또한 위원회 등 자문기관의 구성은 행정기관 전반에 대해 조직편성권을 가진 서울시장의 고유 권한이다. 일반 서울시민의 위원회 참여를 보장하는 조례안은 의회가 서울시장의 인사권에 대해 소극적·사후적으로 견제·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내용으로서 역시 입법권의 남용이다.

무엇보다도 서울시의회의 입법권 남용은 지방자치의 이념인 주민의 복리증진보다 지난해 지방선거의 여소야대 결과에 따른 정쟁적인 측면이 더 크다. 국가와 국민이 아닌 국회의원을 위한 입법을 나무라는 것이 일상화되고, 또 전면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 시도와 같이 입법권 남용의 문제를 서울시민들이 직접 나서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이 그저 답답할 따름이다.
2011-04-27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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