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북한 도발의 법적 의미/이헌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공동대표

[열린세상] 북한 도발의 법적 의미/이헌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공동대표

입력 2010-12-04 00:00
수정 2010-12-04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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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대한민국 영토인 연평도에 무차별 포격하는 도발을 자행한 것은 무력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유엔의 승인이나 자위권 발동 등 예외적인 일이 발생했을 때만 무력 사용을 허용하는 국제법규의 위반 행위이다. 또 1953년 휴전 당시 적대 행위와 무장 행동의 완전한 정지를 목적으로 하는 정전협정과 1992년 남북 기본합의서 제2장 ‘남북 불가침’ 합의에도 위반되는 행위이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군 이외에도 민간인까지 살상한 북한 지도부의 만행은 전쟁 범죄·반인도 범죄를 관할하는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에서 정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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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공동대표
이헌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공동대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등 여러 대응 방안이 논의되는 가운데, 우리 국내법인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김정일 등 북한 지도부에 대한 전쟁 범죄나 반인도 범죄의 적용 여부를 검토할 소지가 있다.

이 법은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전쟁 범죄·반인도 범죄 등을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은 물론,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의 국민에게 이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적용된다. 민간인 주민에 대해 광범위하거나 체계적인 공격으로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정한 헌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북한지역 역시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친다. 비록 북한이 로마규정의 당사국이 아니더라도, 북한 지도부의 지시에 의한 연평도 도발로 대한민국의 영토에서 군인과 민간인의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대한민국 법원이 북한 지도부의 범죄에 관하여 재판권을 행사함에는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할 것이다. 다만, 분단의 현실적 상황으로 북한 지도부에 대해 재판권을 행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이를 국제형사재판소가 보충적으로 관할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관한 로마규정 제17조의 ‘당사국이 소추의사나 소추능력이 결여된 경우’를 적용, 대한민국의 정부나 피해자 유족들이 북한 지도부를 국제형사재판소에 직접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임과 동시에 적화통일 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획책하는 반국가단체라는 이중적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이다.

최근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의 이적성 여부에 관한 대법원 사건에서 “북한을 무조건 반국가단체라고 볼 수 없다.”라는 박시환 대법관의 소수 의견에 대해 양승태 등 4명의 대법관은 “갑자기 북한의 반국가단체성을 종전과 달리 보자고 하는 것은 논리를 전도하거나 현실을 지나치게 일방적인 시각에서 평가하는 잘못을 범한 것이고, 확립된 대법원 판례의 역사적 의미를 도외시한 것”이라고 강도 높게 반박하였다.

‘자유의 적에게는 자유를 주지 말자.’는 이른바 방어적·전투적 민주주의론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의미가 있다. 또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을 도모하고 반국가단체인 북한에 대응하는 이론적 근거가 된다. 남북 대치의 현실을 타개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긴장 완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지만, 북한의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 잇따른 도발에서 드러난 우리의 엄연한 안보 현실은 햇볕정책 등 그간의 평화 노력이 수포로 돌아갔음을 알게 한다.

그런데도 북한의 반국가단체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국제법과 정전협정 등을 위반하면서 민간인까지 공격하고 살상하여 전쟁 범죄·반인도 범죄를 범한 북한과의 평화를 내세우는 시각이 있다. 이는 북한의 이중적 성격에서 평화적 측면만을 중시하는 편향적 사고에 기인한 것일 수도 있으나, 현재의 안보현실에서는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도발에 동조하는 행위를 넘어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을 위태롭게 한 이적행위이자 반국가활동으로서 국가보안법이 엄정하게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2010-12-04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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