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임시투자세액공제, 이제 폐지해도 되나/배상근 전경련 경제본부장·경제학 박사

[열린세상] 임시투자세액공제, 이제 폐지해도 되나/배상근 전경련 경제본부장·경제학 박사

입력 2010-09-27 00:00
수정 2010-09-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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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근 전경련 경제본부장
배상근 전경련 경제본부장
정부가 내년부터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현행 임투세는 기업들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에 투자하면 투자액의 7%를 법인세나 사업소득세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다. 그런데 우리 경제의 회복세 지속 여부가 아직은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임투세 폐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무엇보다도 폐지 시점이 문제다. 올해 상반기 설비투자는 30% 증가해 지표상으로 보면 호조세가 분명하지만 지난해 상반기 투자가 20%나 감소했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기술적 반등의 성격이 크다. 아울러 세계경제의 더블딥 가능성으로 수출증가세가 꺾일 수 있다는 전망이 속속 제기되고 있고 국내경제의 불안요인들도 산재해 있어 설비투자의 지속적인 회복을 낙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여기에 재정건전성 악화로 향후 경기회복을 위한 재정의 역할을 더 이상 기대하기 힘들고 민간소비나 건설투자의 활력도 아직은 미진한 상황이어서 기업투자가 경기회복을 이끌어야만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바로 이 시점에서 기업투자에 영향을 크게 주는 임투세를 폐지하겠다니, 마치 이제 막 바통을 받은 주자(走者)의 발목에 모래주머니를 다는 격이다.

다음으로 기업투자가 크게 위축될까 우려된다. 임투세는 2001년부터 중단 없이 시행되었기 때문에 기업들은 임투세가 당연히 지속되는 것으로 알고 투자계획을 수립해 왔다. 다시 말해 임투세는 투자결정의 변수가 아닌 상수여서 일부 기업들은 100억원을 투자하면서 세금에서 공제될 7억원을 아예 투자자금의 조달계획에서 고려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임투세가 폐지되면 계획된 투자를 축소하거나 지연하는 기업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한국경제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투자세액공제율을 1%포인트 인하하면 다음해 설비투자가 0.35%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7%의 공제율이 한꺼번에 모두 없어진다면 다음해 설비투자는 약 2.5%나 감소하게 된다는 말이다. 여기에 내년에 임투세 폐지를 예단한 일부 기업들이 올해 임투세 혜택을 얻기 위해 내년 상반기에 계획된 투자의 일부를 미리 당겼다는 얘기도 있어, 내년도 기업투자가 크게 줄어들 우려도 있다.

셋째로 글로벌 조세경쟁력 약화도 걱정이다. 전체 조세수입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우리나라는 1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1%를 상회하는 가운데 홍콩, 싱가포르, 타이완 등 주요 경쟁국들은 법인세율을 경쟁적으로 낮추고 있다. 이처럼 글로벌 조세경쟁에서 뒤처지면 해외의 기업이나 투자를 국내에 유치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국내투자마저도 해외로 뛰쳐나가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어 국내산업의 공동화가 우려된다.

넷째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투자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다. 임투세는 비수도권에 투자할 때 혜택을 부여하는 대표적인 지방투자 우대정책이다. 건설경기와 민간소비 부진 등으로 지방경제의 회복이 더디고 정치권에서 재정건전성 개선과 복지비용 조달을 위해 지방재정지출 축소를 요구하고 나서는 상황에서 내년에 임투세가 폐지된다면 지방의 설비투자마저 위축되어 지방경제가 생각보다 크게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정부 조세정책의 일관성 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지난해 법인세율 인하로 기업의 세부담이 감소하기 때문에 임투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연말 국회에서는 법인세율 인하를 2년간 유보하는 대신에 임투세 공제율을 10%에서 7%로 축소해 유지하기로 했다. 그렇다면 지금, 법인세율 인하는 여전히 2년간 유보되어 있는데도 임투세만 폐지하자는 얘기인데, 세제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임투세 폐지와 2년간 유보된 법인세율 인하를 함께 연계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

지금과 같이 대내외 경제의 불안요인이 많은 상황에서 기업투자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임투세를 폐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우리 경제의 자생적인 회복세가 확연해진 이후에 임투세 폐지를 논의해도 늦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2010-09-27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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