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 설화 ‘연오랑 세오녀’에 등장하는 바위가 고래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 인간의 욕망을 채워 주는 상징이자 경외로운 존재로 고래가 안성맞춤이기 때문일 것이다. “자 떠나자 동해 바다로 고래 잡으러~”라는 송창식의 ‘고래 사냥’ 또한 희망을 좇는 1980년대 청춘들을 잘 대변했다.
‘백경’이란 영화로 더 잘 알려진 미국 소설 ‘모비딕’(Moby Dick)에선 고래가 희망이 아닌 복수의 상징이 된다. 공포의 대상이었던 거대한 흰 고래와 복수심으로 이를 끝까지 추적하는 선장의 이야기다. 선장이 던진 작살에 찔린 모비딕이 밧줄에 목이 걸린 선장을 끌고 바닷속으로 사라지면서 둘의 악연은 끝이 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동해에 서식하는 고래를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후쿠시마 오염수로 인해 국민뿐만 아니라 수많은 생태계 동식물도 피해가 예상되니 생태계를 대표해 ‘고래’를 청구인으로 넣기로 했다는 게 민변의 설명이다. 국민을 대상으로 청구인 모집을 함께 한다지만 고래가 헌법소원의 청구인이 될 수 있을지 모를 일이다. 과거 낙동강 재두루미 사건, KTX 경부고속철 터널 공사의 청구인이 됐던 천성산 도롱뇽 건은 동물에 대해 소송 능력이 인정되지 않아 대법원에서 각하됐다.
이 외에도 ‘사패산 고란초’(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터널), ‘영종도 철새’(인천국제공항 공사) 등 동식물을 앞세운 시민·환경단체들의 소송이나 반대 투쟁은 여럿 있었다. 그때마다 동식물들은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해 살아갔고 기존 생태계가 붕괴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그동안 법정에 등장한 동식물은 희망의 상징이라기보다 인간의 욕심을 채워 줘야 하는 들러리에 불과했다. 과거의 대법원 판례와 달리 헌재는 법정에 등장한 고래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놓을까.
2023-07-06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