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섶에서] 주 7회/황성기 논설위원

[길섶에서] 주 7회/황성기 논설위원

황성기 기자
황성기 기자
입력 2023-09-25 00:29
수정 2023-09-25 00:2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86세의 어르신과 저녁 식사를 했다. 아흔을 바라보는 나이인데도 지금도 현역으로 활동하면서 후배들과 밥과 술을 나누기를 즐기는 신사다. 40~60년 전 일도 거뜬히 기억한다. 시대의 증언자처럼 경험했던 옛일들을 아주 담백하게 팩트 중심으로 얘기해 준다. 네 명이서 술 몇 병을 곁들인 식사를 끝내고 귀가를 하자고 할 줄 알았다. 하지만 웬걸. 자주 가는 집으로 2차를 가자고 하는 게 아닌가. 자리를 옮기려 길을 걷는 중에 일주일에 몇 번이나 술을 드시나 물어본다. 대답은 “7회”였다.

주 7회가 거짓말은 아닐 것이다. 음주 횟수를 부풀릴 나이도 아니고 그럴 이유도 없다. 건강을 물으니 “전혀 문제없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사모님한테 혼나지 않느냐 물었더니 “포기했을 것”이란다. 부러운 나머지 도전해 보고 싶어졌다.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나도 주 7회 해볼까 하고 던졌다. 예상은 했지만 “그 유전자론 무리”라고 한다. 술을 좋아할 뿐 결코 세지 않은 유전자가 주 7회를 감당하기엔 무리가 있다.
2023-09-25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5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1 / 5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