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까지 온라인뉴스 부서에 근무하면서 안타까운 전화를 받곤 했다. 자신이 언급된 기사를 삭제해 달라는 부탁이었다. 오래전 국회의원까지 지냈다는 한 분은 참 집요하고 간절했다. 당시 범죄 연루 기사를 지워 달라고 애원했다. 자녀를 출가시키려는데, 인터넷에 자신의 이름을 치면 당시 사건이 검색돼 꺼림칙하다고 했다. 그러나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다. 개별 사정에 따라 기사를 지워주면 데이터베이스(DB)에 남을 기사가 별로 없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안타깝지만 기사에 문제가 없는 한 삭제할 수 없다고 거절했다. 한 분이 ‘잊힐 권리’를 내세웠다. 잊힐 권리는 디지털 환경이 오면서 부각됐다. 일정 기간 후 기록을 지울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자는 것. 미국과 유럽에서 많이 공론화되고 있다. 유럽연합(EU) 집행부는 2012년 ‘정보보호법’을 개정해 잊힐 권리를 명문화했다. 그러나 유럽에서도 저널리즘 영역은 예외다.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 침해 가능성 때문이다.
디지털은 편리하나 무섭다. 종이 기록은 시간이 지나면 먼지에 파묻혀 잊히지만, 디지털 기록은 부르기만 하면 불사신처럼 살아나 달려온다. 미래를 위해서라도 착하게 사는 수밖에.
임창용 논설위원 sdragon@seoul.co.kr
안타깝지만 기사에 문제가 없는 한 삭제할 수 없다고 거절했다. 한 분이 ‘잊힐 권리’를 내세웠다. 잊힐 권리는 디지털 환경이 오면서 부각됐다. 일정 기간 후 기록을 지울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자는 것. 미국과 유럽에서 많이 공론화되고 있다. 유럽연합(EU) 집행부는 2012년 ‘정보보호법’을 개정해 잊힐 권리를 명문화했다. 그러나 유럽에서도 저널리즘 영역은 예외다.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 침해 가능성 때문이다.
디지털은 편리하나 무섭다. 종이 기록은 시간이 지나면 먼지에 파묻혀 잊히지만, 디지털 기록은 부르기만 하면 불사신처럼 살아나 달려온다. 미래를 위해서라도 착하게 사는 수밖에.
임창용 논설위원 sdragon@seoul.co.kr
2015-11-26 3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