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법도 법이다. 법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단호했다. 지난달 5일 기자들과 만나서 한 말이다. 샌프란시스코공항에서 사고를 낸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과징금 부과로는 부족하며 운항정지 조치를 내려야 한다는 뜻이었다. 경쟁사 총수가 이런 속내를 드러낸 것은 이례적이었다. 당시 다른 외국계 항공사나 샌프란시스코 교민들은 운항정지는 지나치다는 쪽이었다. 국내외 43개 항공사는 국토교통부에 아시아나항공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까지 제출했다. 당연히 대한항공과 자회사인 진에어는 빠졌다. 지난달 13일 국토부가 아시아나항공의 인천~샌프란시스코 구간에 대해 45일간 운항정지 처분을 내렸다. 대한항공은 다시 발끈했다. “법에서 정한 최대한의 감경폭을 적용한 것으로, ‘아시아나항공 봐주기’다”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게 인생사라더니. 이번엔 칼끝이 대한항공을 향하고 있다. 조 회장의 말처럼 자식 교육을 잘못 시킨 죄로 대한항공의 인천~뉴욕 노선도 최장 30일간 운항정지를 받을 수 있다.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법대로 하라”는 자신의 모진 요구가 부메랑이 돼 돌아올지는 몰랐겠지만….
김성수 논설위원 sskim@seoul.co.kr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게 인생사라더니. 이번엔 칼끝이 대한항공을 향하고 있다. 조 회장의 말처럼 자식 교육을 잘못 시킨 죄로 대한항공의 인천~뉴욕 노선도 최장 30일간 운항정지를 받을 수 있다.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법대로 하라”는 자신의 모진 요구가 부메랑이 돼 돌아올지는 몰랐겠지만….
김성수 논설위원 sskim@seoul.co.kr
2014-12-19 3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