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수습 과정에서 공직사회에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이 쏟아지고 있다. 그래서인지 오랜만에 만난 한 노선배가 던진 한마디가 그럴싸하게 와 닿았다. 즉, “받은 뒤 잠이 안 오면 뇌물이고, 그렇지 않으면 선물이다”는 말이었다. 10여년 전 공직에서 은퇴한 그가 제시한, 선물과 뇌물을 구분하는 나름의 잣대였다.
그는 작은 선물로 알고 받았더라도 왠지 켕기면 필시 뇌물이라고 보고 꼭 돌려줘야 한다는 신조로 공직생활을 영위했다고 했다. 예컨대 고위급 공무원 시절 치른 자식 혼사 때 받은 축의금 중에서도 지나치게 많다 싶으면 반드시 돌려줬다는 것이다.
‘관(官)피아’란 신조어에서 보듯이 전·현직 관료들이 이익집단처럼 서로 챙기는 병폐가 부각되는 요즘이다. 하긴 늘 옷깃을 여미며 과욕을 경계해야 탈이 나지 않는 것은 어느 직종인들 마찬가지가 아닐까. 문득 언젠가 어느 문필가의 글에서 읽었던 역도선수의 예화가 생각난다. “역기가 너무 무겁다 싶으면 얼른 내려놓아야 몸을 크게 다치지 않고 선수 생명을 이어갈 수 있다”는 요지의 글을 읽고 무릎을 쳤던 기억이 새롭다.
구본영 논설실장 kby7@seoul.co.kr
그는 작은 선물로 알고 받았더라도 왠지 켕기면 필시 뇌물이라고 보고 꼭 돌려줘야 한다는 신조로 공직생활을 영위했다고 했다. 예컨대 고위급 공무원 시절 치른 자식 혼사 때 받은 축의금 중에서도 지나치게 많다 싶으면 반드시 돌려줬다는 것이다.
‘관(官)피아’란 신조어에서 보듯이 전·현직 관료들이 이익집단처럼 서로 챙기는 병폐가 부각되는 요즘이다. 하긴 늘 옷깃을 여미며 과욕을 경계해야 탈이 나지 않는 것은 어느 직종인들 마찬가지가 아닐까. 문득 언젠가 어느 문필가의 글에서 읽었던 역도선수의 예화가 생각난다. “역기가 너무 무겁다 싶으면 얼른 내려놓아야 몸을 크게 다치지 않고 선수 생명을 이어갈 수 있다”는 요지의 글을 읽고 무릎을 쳤던 기억이 새롭다.
구본영 논설실장 kby7@seoul.co.kr
2014-04-30 3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