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노인권익보장법이 시행되기 시작했다고 한다. 분가한 자식이 노부모를 찾아뵙거나 문안 드리는 것을 의무화한 효도법이라지만, 역설적으로 효도가 쉽지 않은 세상이 되었기에 필요해진 법일 것이다. 중국이 산업화 과정에서 우리가 겪은 바람직스럽지 않은 변화의 과정마저 그대로 답습하는 것 같아 조금은 측은한 생각이 든다. ‘큰 효도는 죽을 때까지 부모를 따르는 것’이라고 가르쳤던 맹자의 나라가 아닌가. 그렇기에 실효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전통 질서의 붕괴를 막을 수 있는 데까지는 막아보겠다는 안간힘의 표현으로 읽힌다.
눈길을 국내로 돌려보면, 없는 것만도 못한 자식이 문제다. 재산도 없고 수입도 없지만 왕래는 물론 연락조차 끊어버린 자식의 존재로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이 수두룩하다. 어떤 이유에서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자식이라면, 법적 관계를 단절하는 한이 있더라도 어르신에게 복지 혜택을 주는 입법을 생각해봐야 할 지경이다. 반(反)효도법이지만, 어르신들을 고통에서 구해내는 사회적 효도법이 될 것이다.
서동철 논설위원 dcsuh@seoul.co.kr
눈길을 국내로 돌려보면, 없는 것만도 못한 자식이 문제다. 재산도 없고 수입도 없지만 왕래는 물론 연락조차 끊어버린 자식의 존재로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이 수두룩하다. 어떤 이유에서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자식이라면, 법적 관계를 단절하는 한이 있더라도 어르신에게 복지 혜택을 주는 입법을 생각해봐야 할 지경이다. 반(反)효도법이지만, 어르신들을 고통에서 구해내는 사회적 효도법이 될 것이다.
서동철 논설위원 dcsuh@seoul.co.kr
2013-07-03 3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