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아무리 촘촘해도 구멍은 있기 마련이다. 기발하고 합법적인 탈세에 혀를 내두를 때가 어디 한두 번인가.
얼마 전 외국인학교 입학 비리가 터져 세상을 놀라게 했다. 자식을 여기에 넣으려고 남편과 거짓 이혼하고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외국인과 위장결혼한 여성도 있었다. 이 학교는 입학자격이 까다롭지만 학비 또한 만만치 않다. 떠도는 뒷얘기를 들어보니 이 학교에 다닌 일부 학생의 배경에는 든든한 할아버지가 있었다고 한다. 돈 많은 할아버지는 어차피 증여를 해야 하는데, 무능한 자식에게 물려주느니 똑똑한 손자·손녀의 비싼 학비를 지원하는 방법을 택한다는 것이다. ‘세금 없는 증여’가 이렇게 자연스러울 수가 없다.
요즘처럼 교육비가 천정부지인 세태에 교육도 돈 없으면 못 시킨다. 하지만 아무리 교육비가 수천만~수억원 드는 판국이라 해도 이를 편법 증여의 수단으로 떠올렸다니 기가 막힐 일이다. 그렇다고 공부시킨 돈에 세금을 물릴 수도 없으니 그저 씁쓰레할 뿐이다.
육철수 논설위원 ycs@seoul.co.kr
얼마 전 외국인학교 입학 비리가 터져 세상을 놀라게 했다. 자식을 여기에 넣으려고 남편과 거짓 이혼하고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외국인과 위장결혼한 여성도 있었다. 이 학교는 입학자격이 까다롭지만 학비 또한 만만치 않다. 떠도는 뒷얘기를 들어보니 이 학교에 다닌 일부 학생의 배경에는 든든한 할아버지가 있었다고 한다. 돈 많은 할아버지는 어차피 증여를 해야 하는데, 무능한 자식에게 물려주느니 똑똑한 손자·손녀의 비싼 학비를 지원하는 방법을 택한다는 것이다. ‘세금 없는 증여’가 이렇게 자연스러울 수가 없다.
요즘처럼 교육비가 천정부지인 세태에 교육도 돈 없으면 못 시킨다. 하지만 아무리 교육비가 수천만~수억원 드는 판국이라 해도 이를 편법 증여의 수단으로 떠올렸다니 기가 막힐 일이다. 그렇다고 공부시킨 돈에 세금을 물릴 수도 없으니 그저 씁쓰레할 뿐이다.
육철수 논설위원 ycs@seoul.co.kr
2012-11-15 3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