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체불임금 안으로 곪고 있다/정석윤 공인노무사

[발언대] 체불임금 안으로 곪고 있다/정석윤 공인노무사

입력 2010-03-08 00:00
수정 2010-03-08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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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임금체불 관련 제도를 개선하면서 지연기간에 따른 이자를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한편 사용자에 대한 처벌은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소위 ‘반의사불벌죄’를 도입해 2005년 7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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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윤 공인노무사
정석윤 공인노무사
정책입안자들의 의도는 지연 이자라는 부담이 사용자에게 압박이 돼 임금을 조기에 청산하는 효과를 가져오고, 근로자에게 처벌여부에 대한 의사결정권을 행사케 함으로써 사용자가 근로자의 요구를 더 쉽게 들어주게 되리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처벌을 원한다고 하더라도 그 수준은 솜방망이에 불과해 근로자는 다시 민사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근로자로서는 힘겨운 싸움이 되고 있다. 그래서 근로자들은 임금을 다 받지 못하더라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진정 취하서를 써주고 임금의 일부라도 받아 가게 되는 실정이다. 사실 근로자가 진정을 취하하면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의 표시는 본심과는 다른 것으로 민법 상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된다.

그리고 근로자가 노동부에 진정하는 것은 혼자 힘으로 해결하기가 어려워서 최후의 수단으로 공권력의 도움을 받으려 하는 것으로,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뜻이 내포돼 있다.

그럼에도 노동부는 근로자에게 사업주의 처벌을 원하는지를 다시 확인하는 형식으로 근로자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어, 결국 사용자는 배짱으로 버틸 수 있도록 하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경제가 어려운 만큼 기업주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없애야 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경제적·사회적 약자일 수밖에 없는 근로자들에게는 지나치게 불리한 정책으로 비쳐져 개선의 여지가 많다.

최근 노동부가 근로기준법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하니 임금체불에 대한 반의사불벌 조항 등은 반드시 폐지하길 기대해 본다.
2010-03-08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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