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재판, 1년 지연
강제 규정이나 지켜지지 않아
국민은 법 위반 시 무조건 처벌
선거법원 신설 등 내실 다질 때
박현갑 논설위원
사법부도 이래야 한다. 사법 외적인 환경이 반사법적이더라도 입법부와 행정부를 견제하며 법치주의를 지켜야 한다. 하지만 최근 행태를 보노라면 사법부가 민주주의 보루 역할을 해낼지 의문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강규태 부장판사의 행태가 대표적이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장이다. 그는 지인들과의 소셜미디어 대화방에서 “오는 2월 19일자로 명예퇴직한다”면서 “내가 조선시대 사또도 아니고 증인이 50명 이상인 사건을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참 원”이라고 재판 지연 의혹에 대한 억울함을 토로했다. 관할 지역의 행정은 물론 입법, 사법권도 행사하던 사또와 달리 판사는 재판권만 있는 데다 피의자 동의가 없는 검찰의 피의자 신문 조서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어 재판이 늘어질 수밖에 없는데도 이런 사정을 몰라 준다는 것이다.
이런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그의 사표 제출은 반사법적이다. 공직선거법 270조는 선거범에 대한 재판은 공소 제기일로부터 6월 이내에 1심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2022년 9월 기소된 이 사건 재판은 1년 5개월째 심리가 진행 중이다. 재판부가 바뀔 경우 1심 선고는 오는 4월 총선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이 대표가 출마하는 지역구의 유권자들은 선택에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
형사 재판은 피고인의 운명을 좌지우지한다. 컵라면 끓이듯 뚝딱 내놓긴 어려운 일이다. 그런데도 선거범 재판 기간을 법에 명시한 건 재판 지연에 따른 민의 왜곡 가능성을 줄이려는 뜻이다. 하지만 강 부장판사는 공판 준비로 5개월을 보낸 데 이어 정식 재판도 검찰의 주 1회 요청을 거부한 채 격주로 해 왔다. 이런 마당에 사퇴라니 부작위에 의한 업무방해, 직무유기라는 비판이 나오는 게다.
실질적인 선거범 신속 재판 방안이 필요하다. 공선법 270조부터 고쳐야 한다. 국민은 법 위반 시 무조건 처벌받는다. 그런데 대법원은 이 강제 조항에 대해 “재판장 권한”이라며 훈시 규정으로 해석한다. 상식에 어긋나는 조항은 없애든지 위반 시 제재 사항을 추가하는 게 맞다.
선거재판의 내실화도 필요하다. 형사합의부가 하나 이상인 전국의 지방법원은 선거전담재판부를 두고 있다. 하지만 말이 전담재판부지 반쪽짜리다. 일반 형사 사건을 처리하다 선거철에만 선거재판을 우선 처리한다. 선거철에는 100% 선거 사건만 전담하도록 하고 선고 시한을 지키지 못하는 재판부는 정기인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사직서를 내더라도 건강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1심 선고 이후 처리해야 한다. 입법 사항이나 전국의 반쪽짜리 선거재판부 대신 선거법원을 신설해 통합 운용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인공지능(AI)도 활용해야 한다. AI는 데이터 학습 능력에서 인간을 뛰어넘었다. 판례나 공소장 요약, 증언 정리 등에 AI를 활용하면 재판 지연 가능성을 대폭 줄일 수 있다. 줄인 시간만큼 판사는 사건 심리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다.
선거사범은 증가 추세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선거사범은 2017년 19대 대선 때 878명에서 20대 대선 땐 2001명으로 127.9% 늘었다. 총선의 경우 20대 3176명에서 21대 2874명으로 9.5% 줄었으나 코로나 여파 때문이었다.
오는 4월 총선에서는 정당 안팎의 증오심 고조로 인해 선거범이 대폭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상황에서 유권자의 선택권을 빼앗는 선거재판 지연은 편향된 판결만큼 사법부 독립과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일 것이다.
2024-01-1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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