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 하루 1.7회 집회·시위
교통체증·소음 불편 너무 심해
국민참여토론 “집시법 개정”
도로 점거라도 최대한 자제돼야
이동구 논설위원
지난 주말엔 환경운동연합 등 오염수저지공동행동 회원 1500여명이 종로 3개 차로에서 범국민대회를 개최하는 등 시내 곳곳에서 집회와 시위가 이어졌다. 일주일 전에는 서울 중구 을지로에서 퀴어축제와 행진이 있었고, 서울광장과 대학로에서는 이들의 행사를 반대하는 종교단체의 집회가 있었다. 남대문과 서울역 일대에서 민주당의 대규모 집회와 행진이 펼쳐졌다. 세종로에서는 보수 진영의 맞불 집회도 열렸다.
집회·시위는 으레 도로 점거로 이어지고 이에 따른 교통통제와 극심한 체증, 소음 등으로 서울 도심은 그야말로 북새통이다. 특히 최근 3년간 무려 1883건(하루 평균 1.7건)의 집회·시위를 마주하는 서울 광화문 일대의 소상공인들은 불만이 가득했다. 광화문에서 요식업을 하는 권모(67)씨는 “매일같이 집회와 시위가 이어지니 장사가 잘될 리 없다”며 “이대로는 상인들 다 망하기 십상이다”고 했다.
앞서 대구에서 퀴어축제 참가자들의 도로 점거를 행정대집행으로 저지하려던 홍준표 시장과 행정공무원들이 이를 가로막는 경찰과 몸싸움을 벌였다. 현장의 시민뿐 아니라 국민 상당수는 “이게 뭔 일이냐”고 묻지 않을 수 없었다. 홍 시장이나 경찰들이 관련 법 규정을 모를 리 없을 텐데 왜 이런 충돌이 벌어졌을까. 퀴어축제에 대한 일부 시민과 홍 시장의 불편한 심기가 반영된 것일까. 아니면 경찰이 전 정부 때처럼 여전히 집회·시위 참가자들의 눈치를 보며 편의를 봐준 것일까 궁금해할 수밖에 없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2조는 교통 등을 이유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서 집회를 금지,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또 국토부의 ‘2020 도로점용 질의 회신 사례집’에는 “집회·시위 시 도로를 점용하는 공작물 등이 있다면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돼 있다. 홍 시장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반면 대법원은 최근 “시위 도중 도로를 점거했어도 적법한 집회 신고에 따른 것이라면 교통방해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2019년 11월 국회의사당 정문 앞 8차선 도로를 점거한 채 조합원 1만여명과 행진한 전국노동자대회 주최측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퀴어축제 참가자들의 도로 점용을 막을 수 없다는 경찰의 주장도 틀리지 않은 것이다.
법 적용이 이러니 집회·시위 때면 도로 점거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 집회·시위로 발생한 경제적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일명 ‘노란봉투법’이 조만간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어 도로를 점거하는 일은 한층 더 빈번해질 게 뻔하다. 홍 시장을 비롯해 집회·시위로 불편을 감내해야만 하는 시민들은 누가 피해자이고 가해자인지도 모른 채 살아가는 소설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의 등장인물처럼 씁쓸할 뿐이다.
그나마 현행 집시법의 시행령을 개정해 도로 점거와 소음 규제를 강화하려는 정부의 방침에 일말의 기대를 걸어 본다.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여전히 집시법 시행령 개정에 반대하고 있으나 국민참여토론에서 확인된 민의를 생각한다면 하루빨리 바뀌는 게 순리일 것이다.
집회·시위는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임을 모르는 국민은 없다. 하지만 반복되는 집회·시위로 경제적ㆍ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는 소상공인들의 고충을 외면해선 안 된다. 시민권익이 보호받지 못한다면 시위대가 어떤 구호를 외쳐 대도 공감을 얻기 어렵다. 집회·시위도 국민의 상식적인 눈높이에 맞춰야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도로 점거라도 최소화돼야 한다.
2023-07-1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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