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쇄적이고 차별적인 가족 개념
취약계층은 ‘가족’ 돌봄 더 필요
시대 변화 반영 필요한 업무들
폐지 각오하고 할 일 규정해야
전경하 논설위원
민법(제775조)에는 ‘인척관계는 혼인의 취소 또는 이혼으로 종료한다’고 돼 있다. 배우자의 부모와 형제자매, 그리고 그들의 배우자가 인척이다. 부부 중 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는 생존 배우자가 재혼해야 인척관계가 종료된다. 즉 사별 이후 재혼하지 않으면 인척관계는 그대로다. 남편 사망 이후 남편의 형제들이 있는데도 홀시어머니를 10년 이상 모셨던 전직 지방공무원은 종교에 의지해 마음을 다스렸다고 회고했다.
일본 민법(728조)에선 생존 배우자가 인척관계를 종료하겠다는 신고서를 관공서에 내면 인척관계가 끝난다. 이른바 ‘사후이혼’이다. 일본에서는 졸혼에 이어 사후이혼도 꾸준히 늘고 있다. 국내에 번역 출간된 ‘며느리를 그만두는 날’의 주인공처럼 제출자는 거의 여성이다. 일본은 결혼하면 남편 성(姓)을 따르는데 사후이혼을 통해 결혼 전의 성을 회복하고, 의무가 아닌데도 관행적으로 요구되는 시댁의 각종 업무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다.
한국에서 결혼은 개인과 개인이 아닌 가족과 가족의 결합으로 여겨진다. 어려서부터 자기 방을 가졌고, 성인 이후 1인가구로 살았던 젊은 세대들에게는 이런 결합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 해결책은 결혼을 안 하거나 최대한 미루는 거다. 혼인 건수는 2011년 33만건에서 지난해 19만건으로 42% 줄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최근 해제되면서 청첩장 받는 일이 늘었다지만, 올 들어서도 혼인 건수는 지난해보다 줄었다. 초혼 연령도 2011년 남자 32세, 여자 29세에서 지난해 남자 33세, 여자 31세로 높아졌다. 1~2년 동거하다가 헤어지거나 5년 이상 연애만 하는 경우도 낯설지 않다. 혼인하지 않고 자녀를 갖는 것에 대한 부정적 시각은 줄었다.
우리나라의 가족 개념은 폐쇄적이고 차별적이다. 애시당초 가족이 없는 자립준비청년, 안전을 위해 가족과 단절해야 하는 가정·아동 폭력 피해자는 법률상 가족이 아닌 다른 ‘가족’의 돌봄이 더 필요하다. 비친족가구는 꾸준히 늘어 지난해 전체 가구의 2.1%인 47만 가구가 됐고 비친족가구원도 101만명이다. 그래서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만들면서 가족 개념을 넓히겠다고 했다.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고, 가족 같은 친밀한 관계에서 건강보험, 인적공제 등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건강가정기본법을 개정하는 계획이다.
건강가정기본법은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뤄진 가족 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하는 생활공동체’를 가정이라고 정의한다. 가족이어야 가정이 되고 정부의 지원 대상이 된다. 개정한다고 국무회의에서 발표까지 했지만 여가부는 지난달 입장을 바꿔 현행 유지 방침을 밝혔다. 시대착오적인 법을 공론화시켜 바꿀 기회를 스스로 날려 버렸다.
윤석열 대통령이 여가부 폐지를 공약했지만 그러려면 정부조직법을 바꿔야 한다. 169석의 거야인 더불어민주당이 동의할까. 폐지에 대한 찬반 또한 분분하다. 여가부가 어떻게 바뀌든 성(性) 평등과 가족 업무는 정부 어딘가에서 계속해야 한다. 연금개혁, 유보통합(유치원·어린이집 통합)을 해야 할 보건복지부나 교육개혁 요구에다 해체론에 시달리는 교육부가 할 수 있을까. 안 하려고 할 거다.
폐지를 가정하고 여가부 업무가 어떻게 시대 변화를 담아내야 할지 청사진을 만들어라. 그 과정에서 여가부의 존재 이유를 찾을 것이다. 생즉사 사즉생이다.
2022-10-0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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