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국가교육위, 독립기구로 위상 높여야/박현갑 논설위원

[서울광장] 국가교육위, 독립기구로 위상 높여야/박현갑 논설위원

박현갑 기자
박현갑 기자
입력 2019-03-05 17:48
수정 2019-03-06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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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갑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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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사태는 이윤 추구라는 시장 논리로 사업하던 사람들이 공교육에 대한 이해 없이 기득권만 외치다 빚은 참사다. 국가의 중장기적 교육정책 입안의 중요성을 일깨워 준 사례이기도 하다. 국가의 인재 양성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무상교육은 1954년 초등학교에서 출발해 2004년 중학교 3학년 전면 실시까지 50년이 걸렸다. 생애 학습주기 중 첫 단계인 무상 유아교육은 1999년 저소득층 자녀부터 시작됐다. 재원 문제로 유아교육은 필수가 아닌 선택에서 뒤늦게 공교육 영역으로 들어온 것이다.

지난주 정권과 관계없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토대로 안정적이고 일관된 중장기 교육정책을 세울 문재인 정부의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설치안이 공개됐다.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와 교육부가 밝힌 방안에 따르면 국교위는 대통령 소속 합의제 행정위원회로 직무의 독립성을 보장받는다. 위원회는 장관급 위원장과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해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대통령 지명 5명, 국회 추천 8명, 교육부 차관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대표 등 당연직 2명이다. 위원 임기는 3년이며 연임도 가능하다. 위원장은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국무회의에 출석해 발언하며 예산 편성 및 인사권도 행사한다.

위원회 기능은 10년 단위 국가교육기본계획 수립, 국가인적자원 정책, 대입·교원·학제개편 등 주요 교육정책의 장기적 방향 수립, 교육과정 연구·개발·고시, 지방교육자치 강화,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 등이다. 정부는 국교위 설치 법안을 상반기 중 국회에 발의해 연내 출범시킨다는 방침이다.

설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 방식으로는 정치적 중립성 담보가 힘들 것이다. 국교위의 법적 지위를 대통령 소속이 아니라 헌법재판소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처럼 헌법에 근거한 독립적 국가기구로 만드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본다. 하지만 개헌이라는 현실적 문제가 있는 만큼 국가인권위원회처럼 행정부와 입법부로부터 독립적 국가기구로 규정하는 게 차선책이다.

위원 구성안도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손봐야 한다. 방안은 전체 15명의 위원 중 교육부 차관에다 5명의 위원 등 6명을 대통령이 지명하게 된다. 국회 추천 8명 가운데 여당 추천까지 감안하면 10명 안팎을 친정부 인사로 채우는 식이다. 10년 단위 기본계획 마련 등 장기적 교육정책을 다루겠다면서 5년 단임제 대통령과 여당이 위원들을 절반 이상 임명하는 것은 국교위 설립 취지와 배치된다. 대통령이 교육단체, 학부모 등으로부터 추천받아 위원을 지명 추천한다고 하지만 이는 간접 추천 방식으로 추천의 실효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국회도 민의의 대변자인 만큼 야당 추천 몫은 제외하고 대통령 몫 5명의 위원 지명권을 관심 있는 모든 교육단체나 학부모 단체 등에 넘겨 이들이 합의해 추천한 인사를 대통령이 임명하면 정치적 중립성 시비는 해소될 것이다. 이 같은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친 뒤에도 국교위 구성이 지지부진하다면 그때는 현 방안대로 해도 논란이 없을 것이다. 위원의 정당 가입 등 정치활동 금지도 기본 요건이 돼야 한다.

교육부 개편도 필요하다. 교육부는 사회부총리 부서로 존치하되 유·초·중등교육 분야는 시도교육청으로 더 넘기고 고등·평생·직업교육 중심으로 개편한다고 한다. 개편될 교육부가 맡는다는 대학의 공공성과 자율성 확대는 규제 강화와 혁신을 동시에 요구하는 이중적 성격이 강하다.

이로 인해 대입 정책을 다룰 국교위와 업무가 중첩될 수 있다. 교육부는 국교위의 고등교육 정책을 집행하는 기구로서의 성격을 분명히 하고, 그동안 소홀히 했던 직업 및 평생교육 중심으로 역량을 키울 필요가 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의 노동 부문과 합쳐 인적자원부 등으로 부처 명칭을 변경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우리 교육은 정권 교체기마다 정권의 입김아래 혼란과 갈등을 되풀이해 왔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교과서 파동은 권위적이고 획일적인 정책 추진이 얼마나 큰 폐해를 일으키는지 보여 준 대표적 사례였다.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명시된 교육의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은 허언이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개혁심의회, 교육혁신위원회 등 대통령 직속 위원회가 있었으나 큰 성과는 없었다. 정권의 이해관계를 뛰어넘는 미래교육 청사진을 그릴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구체화할 방안마련에 초점을 둬야 할 것이다.

eagleduo@seoul.co.kr
2019-03-06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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