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규 사회2부장
이쯤 되면 어설픈 중재가 통할 리 없다. 양보하거나 포기할 생각이 눈곱만큼도 없는데 타협이 있을 리 만무하다. 서로 만날수록 갈등만 키울 뿐 해결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는다. 만나면 뭐하나, 득 될 게 없다며 3자회동 무용론과 무익론을 치켜든다. 홍보전과 비방전을 각자의 선명성을 부각시키는 무기로 활용한다. 겨우 방조제를 막았을 뿐인데 분쟁은 격화일로를 걷고 있다. 매립지 귀속권을 둘러싼 이른바 ‘새만금 삼국지’가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군산·김제·부안이 매립지 쟁탈전을 벌인다고 해서 새만금사업이 중단되거나 당장 차질을 빚는 것은 아니다. 전체적인 사업계획, 즉 하드웨어엔 이상이 없다. 그러나 행정기관은 도시를 움직이는 실핏줄과 같다. 자질구레해 보이지만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일을 하는 존재다. 이런 기능이 작동하지 않으면 새만금은 하류 도시로 전락할 수 있다. 군산·김제·부안의 새만금 매립지 행정구역 분쟁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이유다.
갈등과 분쟁은 무엇보다 정부의 책임이 크다. 응당히 해야 할 일을 방기했고, 그 결과는 치유하기 힘든 상쟁을 낳았다. 분쟁은 허술한 법규에서 싹텄고, 이에 근거한 방조제 관할권 결정이 결정타였다. 따라서 매립지 분쟁 종식은 미비한 법률을 고치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매립지 행정구역 관할권 결정은 행정안전부 장관의 고유 권한이다. 2009년 개정된 지방자치법 4조에 이를 명시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개정은 2004년 당진과 평택의 매립지 관할권 분쟁이 계기가 됐다. 그러나 엉성하게 고쳐졌다. 행안부 장관이 매립지 관할권 귀속 지자체를 정하라고만 했을 뿐 ‘어떻게’라는 구체적, 세부적인 기준이 몽땅 빠졌다. 처음부터 분쟁은 예고된 것이었으며, 새만금 경계 분쟁으로 현실화됐다. 문제는 행안부의 자세다. 미비한 법규를 정비할 시간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손을 쓰지 않았다. 행안부 장관은 (군산·김제·부안의 새만금 관할권 분쟁이) 잘 해결될 것이란 낙관론을 폈다. 그러나 절름발이 법에 근거한 3, 4호 방조제 관할권 결정이 소송전으로 비화하자 1, 2호 방조제 관할권조차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궁리 끝에 ‘한시적 관리방안’이란 카드를 꺼냈으나 지자체의 반발에 직면했다. 한시적 관리방안은 행안부 스스로 지방자치제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이며, 자기부정이라는 학자들의 비판은 꽤 설득력이 있다.
꼼수 대신 행안부가 당장 해야 할 일은 따로 있다. 매립지 관할권 귀속에 관한 지방자치법 개정 작업에 착수하는 일이다. 한시적 관리방안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지금보다 더 심각한 분쟁 2라운드를 예고하는 핵폭탄이나 마찬가지다. 첫 단추를 잘못 뀄으면 빨리 풀고 다시 채워야 한다. 관할권 귀속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만 지방자치법에 명시하면 된다. 누가 봐도 객관적이고 타당하며, 상식적이면 그만이다. 지금과 같은 분쟁 국면에서 전북도의 한시적 관리가 불가피하다면 법 개정 때까지로 못 박아야 한다. 새만금 사업은 여러 부처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만큼 총리실은 국정조정자로서의 본분을 다해야 한다. 시간을 질질 끌 일이 아니다. 현행 법을 고치지 않는 한 제2, 제3의 매립지 관할권 분쟁은 피할 수 없다.
ykchoi@seoul.co.kr
2011-12-2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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