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주 서울시 정책기획관
하지만 전국단위 최초로 경찰행정이 분권화되는 역사적인 첫발을 내디뎠다는 데 큰 의의를 둘 수 있다. 지방정부가 생활안전·교통 등 지역치안의 일부를 담당하게 되면서 주민이 생활안전에 대해 의견을 내는 것이 쉬워지고, 지방의회의 통제로 민주성이 향상되며, 지방정부 사업들에 실행력이 더해지게 된다. 이와 같이 자치경찰제는 지역 주민에게 보다 나은 치안 환경을 제공하고 지방자치의 완성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새로운 제도의 도입은 밀도 있게 촌음을 아껴서 진행해야 할 상황이다. 지난해 12월 자치경찰제 도입 법안이 가결된 이후, 정부는 관련 대통령령 6개를 제·개정하고 표준조례안을 마련하는 등 후속 법령들을 정비해 왔다.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몇 개월 남지 않는 기간에 조례 제·개정 등 산적한 준비사항을 처리해야 하는 부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적합한 시행방안을 검토해 왔고, 이를 기반으로 분야별·단계별 준비사항을 착실히 추진해 가고 있다. 자치경찰제를 운영할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와 자치경찰사무 등을 규정한 ‘서울시 자치경찰 조례’는 입법예고를 거쳐 4월 의회 상정을 목표로 준비 중이다. 서울시의회 역시 ‘자치경찰 시행 준비 소위원회’를 구성, 자치경찰제 도입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꼼꼼히 챙기고 있다. 서울시와 함께 자치경찰제를 운영해 갈 서울경찰청과는 3월부터 합동근무단을 운영, 자치경찰 사무국 인력확보 및 청사마련 등 다양한 준비사항을 신속히 협의·조정하고 있다. 제도가 바뀌면서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을 일선 경찰들의 의견도 충분히 청취하고자 현장방문도 병행하고 있다.
아직 가야 할 길은 멀다. 자치경찰제 시행에 필수적인 정부의 예산지원은 부처 간 의견 조율 단계로, 서울시는 적정한 규모의 신속한 국고 지원을 지속 건의하고 있다. 시민들께 자치경찰에 대해 알리고 관심과 참여를 요청 드리는 것 역시 중요한 과제다. 서로 다른 영역이 하나 되어 상승효과를 내려면 제도적, 문화적 조정 과정이 필요하다. 초기엔 약간의 혼선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의 치안서비스는 질적으로 향상될 것이다. 아동학대 방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등 우리 생활에 밀접한 분야에서 통합적이고 직접적인 문제해결 방안이 나올 것이다. 남은 세 달여의 기간 동안 서울시는 시의회와 서울경찰청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서울 자치경찰’을 안착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21-03-17 2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