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외교적 변수에도 ‘통일 의지’
서독 일관된 태도가 통일 원동력
北 반헌법·반민족적 2국가론에
부화뇌동 말고 우리가 중심 잡길
지난달 30일 부산에서 제13차 한독통일자문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는 2009년 베를린장벽 붕괴 20주년을 계기로 우리 통일부와 독일 내무부 간 합의로 시작됐다. 통일부는 독일 통일 과정의 경험과 통일 후 국가 통합에 관한 제반 정책을 공유하기 위해 독일 정부에 도움을 요청했고 독일은 전폭적인 협조를 약속했다. 독일 정부가 그들의 경험을 온전히 한국에 넘겨주기로 한 것은 고마운 일이다. 한독통일자문회의 출범 시에는 독일 통일 당시 통일 협상과 국가 통합을 주무했던 텔칙 전 콜 총리 외교안보보좌관, 데메지에르 전 동독 총리 등 많은 전직 관료들이 참여해 그들의 생생한 경험을 들려주었다.이번 13차 한독통일자문회의 독일측 위원장인 연방총리실 정무차관 슈나이더는 통일이란 목표를 잃지 않고 유지해야 예상치 못한 기회가 왔을 때 이를 잡을 수 있다고 우리에게 강조했다. 독일 통일은 세계사에서 거의 유일하게 평화통일을 이룩한 경이로운 사건이다. 그 경험과 교훈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가장 중요한 교훈은 서독이 일관되게 견지했던 통일 의지와 기본법에 명시한 통일의 목표다. 독일은 2차 대전의 패전국이었고 분단 현상을 변경할 권리가 없었다. 4개 점령국 최고사령관 포고문(1945), 미·영·프 점령조례(1949), 3개 연합국과 독일 관계에 관한 협약(1952) 등 제반 국제조약은 사실상 통일에 관한 독일의 권리를 박탈했다. 전후 분위기를 감안했을 때 이해할 만도 하다. 그러나 서독 초대 총리 콘라트 아데나워는 친서방 시장경제 체제를 철저히 옹호하는 한편 독일의 장래는 독일 민족의 자결권에 속한 문제라고 하면서 통일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아데나워는 스탈린의 중립화 통일 제안도 거부했고 미국과 소련이 독일 분단 고착을 추구할 때에도 매우 불만스러워했다. 서독은 이러한 아데나워의 친서방 노선과 통일 의지를 계속 승계하며 일관성을 유지했다.
1990년 9월 12일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동서독과 전승 4국 회담에서 체결한 ‘2+4 협정’은 독일 문제에 관한 전승국의 권리를 포기하고 독일 민족의 주권 회복을 약속한 것이었다. 1990년 10월 3일 독일 민족은 통일을 이룩함으로써 비로소 주권을 완전 회복했다.
서독의 통일 의지는 동서독이 ‘하나의 민족’이라는 정체성을 유지하려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비록 나라는 분단됐지만 ‘독일 민족’은 역사적·문화적으로 하나라는 정신이다. 동서독 간의 접촉을 통해 문화의 이질화를 방지하고 민족의 단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다. 서독은 동독 주민에 대해서도 국적을 부여했고 탈출 동독 주민이 어디에 있든 서독 국민으로서 보호하고 수용했다. 이것이 1989년 동독 주민 대탈출의 기폭제가 됐다.
서독은 통일 의지에 입각해 끝까지 동독에 대한 국가 승인을 거부했다. 아데나워 정부는 동독의 국가성을 부인하고 서독이 전체 독일을 대표한다는 할슈타인원칙을 채택하기도 했다. 브란트 정부가 동방정책을 추진하며 1972년 동서독 기본조약을 체결하고 유엔에 동시 가입했지만 여전히 동독에 대한 국가 승인을 거부하고 동서독 관계는 외국이 아닌 ‘특수관계’라는 원칙을 견지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통일에 대한 희망과 통일 논의가 미약해지기도 했다. 동독이 서독과 동족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두 국가로서 공존하면서 외교관계를 맺어야 한다고 했지만 서독은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원칙을 견지했다. 이러한 원칙이 정세 급변으로 갑자기 기회가 왔을 때 통일을 이룩할 수 있는 기초가 됐다.
지금 북한은 동독이 하던 주장을 따라 하고 있다. 남북한이 이민족이라거나 두 국가 관계이고 통일할 관계가 아니라고 한다. 동독 주민들은 자기의 권리로서 공산당의 정책을 거부하고 통일을 선택했다. 남북한 장래에 대한 시사점이 크다.
김천식 통일연구원장·전 통일부 차관
김천식 통일연구원장·전 통일부 차관
2024-05-2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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