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민족 반통일 추구하는 북한
2국가 주장, 명백한 헌법 위반
반민족 핵전쟁 성공할 수 없어
5000년 역사 동질성 이어 가야
김천식 통일연구원장·전 통일부 차관
북한은 핵을 가졌으나 민생은 도탄에 빠졌고 인민들의 마음은 자꾸 ‘남조선’으로 향하고 있다. 여러 법을 만들어 사형까지 시키면서 한류를 틀어막고자 하나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이다. 자유민주주의 체제 통일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이 짙게 배어 있다. 이제 북한 주민들의 마음에서 동족·화해·통일을 완전히 지우고 적대감에 들끓게 함으로써 남한에 대한 동경과 기대를 단념시키는 것이 급한 듯하다.
한민족은 통일된 자주독립의 민주공화국을 건설해 개인의 생명, 자유와 행복을 보장하는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한결같은 꿈을 갖고 있다.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누구든 반민족 세력이 되는 것이다. 분단되는 순간부터 북한은 공산주의 체제로, 남한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통일하겠다는 목표로 치열한 체제 경쟁을 해 왔다. 이러한 관계에서 남북한은 자기 체제가 한민족의 꿈을 더 잘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마지막 선택은 자유로운 8000만 한국인이 해야 하는 것이다. 지금 북한 정권은 북한 주민의 자결권 행사를 봉쇄해 평화통일의 가능성을 없애려 한다. 북한 정권은 스스로 반민족 세력, 반평화 세력임을 증명했다.
이제 핵전쟁의 참화를 막고 8000만 한민족 통일 국가의 꿈을 실현하며 민족사의 정통을 이어 가야 할 책임은 완전히 대한민국의 몫이 됐다. 북한이 핵전쟁을 추구하며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라는 합의에서 이탈했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도 자유와 인권의 보편 가치나 민주공화국을 실현한 정치적 선진성이나 경제력 면에서 통일을 이끌 힘과 당위성은 대한민국에 있다.
그러나 북한이 두 국가 관계를 주장하자 이에 맞장구치며 북한을 우리나라 영토에서 떼어내자고 하는 세력이 있다. 두 국가 주장은 명백히 헌법 위반이며 국가 반역이다. 한반도는 자연적·역사적·문화적으로 본래 하나의 실체이며 분리될 수 없는 대한민국의 영토다. 분단은 8000만 한국인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약하고 전쟁 위험에서 벗어날 수 없게 한다. 한반도는 통일돼야 하며 이것이 역사의 순리다. 분단 고착을 추구하는 2국가론을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핵을 가진 북한을 도와주는 일이다.
우리는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에 합의했다. 지금 우리가 2국가를 주장하게 되면 우방국이 우리의 통일 의지를 의심하게 된다. 과거 동독이 2국가 2민족을 추구했지만 결과는 인민에 의한 동독 체제 소멸이었다. 서독은 통일될 때까지 한 번도 동독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단일 국적을 유지했다. 동독이 서독 기본법의 통일 원칙 삭제를 요구할 때에도 이를 단호히 거부했다. 1972년 동서독 기본조약을 체결한 후에는 동독과 소련에 공한을 보내 독일 민족의 자결권 행사로 통일한다는 국가 목표는 변함없다고 통보했다. 서독 외무부는 끝까지 내독 관계에 관여한 바가 없다. 우리가 어느 길을 가야 하겠는가.
한민족은 5000년 역사로 형성됐다. 북한이 다른 민족으로 부른다 해서 뿌리 깊은 민족 정체성을 파괴할 수는 없다. 정권은 유한할 것이나 한민족은 앞으로도 장구할 것이다. 우리는 같은 민족으로서 동질성을 발전시켜야 한다. 남북한이 개방하고 소통해 언어가 달라지지 않도록 하고 북한 동포들의 삶과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정당하다. 북한의 반민족과 핵전쟁 기도는 역사의 순리를 거역하는 것이며 성공할 수 없을 것이다.
2024-01-1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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