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우 경희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그가 첫 발병으로 입원했던 23년 전엔 부모와 삼촌 등 10여명이 함께 환자를 병원에 안전하게 데리고 왔다. 경찰의 지원은 필요 없었다. 보호의무자 1인과 정신과 전문의가 치료 필요성 또는 자타해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면 입원이 가능했다. 퇴원 후 그는 친척의 도움으로 취업도 했다.
23년 동안 그를 둘러싼 환경은 급변했다. 아버지와 삼촌들은 모두 세상을 떠났거나 아프고, 노모만이 정신건강복지법상 유일한 법적 보호의무자였다. 이런 상황에서 홀로 발을 동동 구르는 가족이 얼마나 많겠는가.
더 심각한 결과를 낳은 사례가 있다. 2019년 4월 경남 진주시 안인득 사건이다. 주민들이 자신을 해친다는 망상에 빠져 이웃 20명을 죽이거나 다치게 했다. 사고 당시 유일한 법적 보호자인 노모는 입원 중이었고, 입원시키려던 노력은 모든 국가기관에서 거절당했다. 이웃들은 위험을 감지해 경찰에 8번 신고했지만 망치를 들고 위협하는 상황에서조차 출동한 경찰은 고개를 숙이는 안인득을 보고 번번이 돌아가고 말았다. 이후 경찰은 징계를 받기도 했다.
진주, 임세원, 남양주 사건은 모두 나이 든 부모가 홀로 방치된 조현병 환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발생했다. 가족뿐 아니라 무고한 이웃과 시민들까지 피해를 당했다. 올해 10월 진주 사건의 유족들은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며 이렇게 말했다. “다시는 중증 정신질환자의 범죄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사람이 나오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국가를 법의 심판대에 세우고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유족들이 소송을 통해 바라는 건 자신들과 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나오지 않는 것뿐이다.
우리보다 먼저 산업화와 핵가족화를 겪은 미국과 유럽은 물론 대만이나 홍콩에서도 비자의입원은 법원과 정신건강심판원을 통해 국가가 결정한다. 우리와 유사하게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을 유지하며 입원의 적합성 여부만 나중에 국가가 따지는 일본은 지자체의 책임하에 행정입원이 작동한다. 이번 소송을 통해 최소한 지금의 법만이라도 지켜지고 현장의 경찰을 지원하는 체계가 마련되기를 기대해본다.
조현병에 대한 불안과 편견을 줄이는 데 가장 효과적인 정책은 ‘접촉’이다. 사건사고 보도가 아니라. 지역사회에 다양한 계기를 통해 시민들과 아픈 사람 사이에 건강한 접촉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언제까지 홀로된 노부모에게만 조현병 환자의 삶, 인권 그리고 우리 사회 생명과 안전을 맡겨야 하나?
2021-12-28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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