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우의 마음의 의학] 임세원 교수 1주기를 추모하며

[백종우의 마음의 의학] 임세원 교수 1주기를 추모하며

입력 2019-12-23 23:38
수정 2019-12-24 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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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우 중앙자살예방센터장·경희대병원 교수
백종우 중앙자살예방센터장·경희대병원 교수
2018년 마지막 날 임세원 교수를 황망하게 잃었다. 자살예방과 정신건강을 위해 전력투구하던 병원에서 벌어진 비극이었다. 그가 긴박한 순간에도 동료와 환자의 안전을 먼저 챙겼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안타까움을 더했다. 1월 2일 아침 유족들은 ‘안전한 진료환경과 마음이 아픈 사람이 편견과 차별 없이 쉽게 치료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회’를 고인의 유지로 알렸다. 고인의 빈소를 찾은 4명 중 1명은 고인의 환자와 보호자였다. 발인 날 고인의 어머님은 ‘우리 세원이 바르게 살아 주어서 고맙다’라는 마지막 인사로 고인을 보냈다.

머릿속에 폭탄칩이 설치돼 있다는 피의자의 피해망상이 사건의 원인으로 밝혀졌다. 검사는 피의자가 자의퇴원하지 않고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았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전하기도 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됐다. 생명을 구하는 의료현장의 안전 문제, 방치된 정신질환자로 인한 비극을 막을 방법은 없었는가, 그리고 우리 사회가 안타까운 죽음을 추모하고 기억하는 방식의 문제이다.

국회에선 임세원법이라는 이름으로 30개가 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의료인에 대한 폭력을 가중처벌하는 의료법 개정안, 외래치료지원제도를 담은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 정신응급센터를 설치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 등은 법제화됐다. 하지만 실질적인 변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더딘 탓에 현장에선 큰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 급기야 올해 4월 진주방화사건이 발생하면서 중증정신질환에 대한 국민적 불안만 더 높아졌다.

산업화와 핵가족화 사회에서 더이상 가족의 힘만으로 이들을 돌볼 수는 없는 노릇이다. 미국에서도 1998년 중증정신질환 환자가 지하철을 기다리던 기자를 떠밀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 있었다. 이후 뉴욕주의회는 피해자 이름을 딴 캔버라법을 통과시켜 법원이 외래치료지원제도를 심사하고 중증정신질환에 대한 주정부의 책임을 강화했다. 지난달 방한한 제이 캐러더스 뉴욕주 자살예방센터장에 따르면 뉴욕주엔 1만 4000명의 정신보건국 공무원이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난 1년간 우리는 고인을 다양한 방식으로 추모했다. 정부는 보건의날에 청조근정훈장을 추서했고 국회는 자살예방대상 특별상을 수여했다. 모교인 고려대 교우회는 참의료인상을, 그가 근무한 성균관대는 임세원 교수 강의실을 만들고 전교생을 대상으로 그가 만든 보고듣고말하기 자살예방생명지킴이 교육을 시행했다.

의사상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보류했다는 안타까운 소식도 있었다. 보상과 연계된 규정뿐이라 좁게 적용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조의금 1억원을 정신건강재단에 기부한 유족들이 바란 것은 무엇일까. 임 교수의 1주기를 맞아 동물원 김창기님이 작곡한 추모곡 한 구절을 소개한다. “우리 다시 만나는 그날에~ 함께 마음 따뜻한 세상 만들자던 그 약속을 지켰다고.” 우리 사회가 좀더 다양한 방식으로 의로운 죽음을 추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19-12-24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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