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우의 마음의 의학] 중증정신질환 국가책임제

[백종우의 마음의 의학] 중증정신질환 국가책임제

입력 2019-10-28 23:56
수정 2019-10-29 0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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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우 중앙자살예방센터장·경희대병원 교수
백종우 중앙자살예방센터장·경희대병원 교수
부모를 누가 부양해야 하나? 1998년 국민의 90% 이상이 ‘가족’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불과 20년 만인 지난해 같은 답변 비율은 27% 수준으로 감소했다. ‘사회’라고 답한 비율이 절반을 넘었고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답이 18%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치매국가책임제를 추진하고 있다. 자립 생활을 지원해 입원이나 요양원 입소를 최소화하고 사회적 비용을 낮추는 효과적인 정책이다.

그렇다면 중증정신질환의 책임 주체는 누구일까. 적어도 현재까지는 가족의 책임이다. 우리만 그런 것은 아니다. 패전 후 사라졌지만 일본에도 중증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을 집에 가두는 ‘사택감치법’이란 법안이 있었다. 자·타해 위험을 방지할 의무를 가족에게 떠맡긴 제도가 폐지된 것은 불과 10여년 전이다.

중증정신질환자의 자·타해 위험은 평소에는 일반인보다 낮지만 급성기나 재발 시에는 높다. 핵가족화된 도시에서 소수의 가족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버겁다. 그 결과 중증정신질환이 방치돼 고 임세원 교수 사건이나 진주 방화 사건과 같은 안타까운 사고로 이어지고 있다.

1999년 미국 뉴욕 지하철역에서 급성 증상을 보인 중증정신질환자 골드스타인이 켄드라라는 기자를 밀어 사망하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주 의회는 켄드라법을 발의해 자·타해 위험이 있는 중증정신질환자의 외래치료를 가족이 아닌 판사가 결정할 수 있게 했다. 이 제도는 환자 및 가족단체인 ‘미국정신장애연대’에서 먼저 제안했다. 특히 피의자로 수감된 골드스타인 역시 법의 시행을 강력히 주장했다. 법 시행 후 뉴욕은 중증정신질환으로 인한 사회적 부담을 43%가량 덜게 됐다.

영국, 호주에는 정신건강심판원이 있다. 이웃의 정신 응급 위기를 포착한 시민은 누구나 정신건강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 심판원은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위험성이 높으면 공공의료시스템을 통해 치료 지속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환자는 본인의 직계가족, 후견인, 형제자매, 친구를 지정보호자로 정해 이들의 도움으로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반면 한국은 지난 4월 진주 방화 사건 때도 이웃의 신고로 경찰이 7번 출동했지만 예방적 조치는 작동하지 않았다. 임세원법으로 외래치료지원제도가 개선됐지만 지역사회 서비스가 부족한 상황에서 제대로 시행될지는 불투명하다. 지역사회 정신건강복지센터의 몇몇 정신건강 전문가를 제외하고는 그 누구도 이들을 찾아가 돕지 못하고 있다.

중증정신질환도 국가책임제가 필요하다.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법과 좋은 치료 환경, 찾아가는 서비스가 있어야 한다. 자립 지원을 통해 중증정신질환을 가진 사람도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게 일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는 우리 모두의 안전과 인권에 직결된 문제이기도 하다. 아픈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내모는 사회에서 ‘마음이 아픈 사람이 언제든 쉽게, 편견과 차별 없이 치료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임세원 교수의 유지다.
2019-10-29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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