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눈] 국회의원 가상자산 조사, 왜 배우자·직계존비속은 빼나요/김가현 정치부 기자

[오늘의 눈] 국회의원 가상자산 조사, 왜 배우자·직계존비속은 빼나요/김가현 정치부 기자

김가현 기자
김가현 기자
입력 2023-08-04 01:01
수정 2023-08-04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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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국회법엔 공개 대상 포함
가상자산 과세 논의도 재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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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가현 정치부 기자
김가현 정치부 기자
최근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초래한 ‘가상자산 보유 논란’이 세간의 강한 비판을 받으면서 국회는 2가지 방향으로 대책을 마련했다.

첫번째는 ‘재산등록제도 개선’이다. 가상자산을 재산으로 여기는 현 시대상을 반영하고 제2의 김남국을 막겠다며 국회는 지난 5월 가상자산도 등록 재산에 포함하도록 공직자윤리법과 국회법을 개정했다. 또 기존 재산공개 기준처럼 가상자산도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포함토록 했다.

둘째는 국가권익위원회가 진행하는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다. 재산등록제도와 관련한 법 개정의 효력이 오는 12월부터 발효되는 만큼, 국회의원들이 현재 보유한 가상자산을 조사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수조사는 시작부터 난관이다. 권익위가 ‘전수조사를 위한 개인정보 동의서’에서 국회의원 ‘가족’들이 보유한 가상자산도 조사하도록 동의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하자 여야는 “이번엔 ‘국회의원 본인’만 조사하도록 요청했다. 권익위가 조사 범위를 임의로 정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하지만 국회가 가상자산 전수조사를 권익위에 요청한 취지를 생각해 보면, 국회의원 본인은 물론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국회는 이미 재산등록공개제도에서 국회의원의 가족들에 대해 가상자산을 공개토록 했다. 따라서 ‘국회의원의 재산 투명성 및 이해충돌 여부’를 확인하려는 권익위에 가족 조사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모순적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현재도 독립된 생계를 갖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계존비속도 재산을 공개한다”며 “가상자산이라고 다르게 정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또 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국회의원과 공직자들이 재산공개 때 가상자산 보유 현황도 알려야 하는 만큼 국회는 가상자산 ‘과세’ 문제에 진전을 만들어야 한다. 재산을 소유한 자는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고, 내년부터 가상자산은 재산으로서 공개된다. 여야는 지난해 말 가상자산 투자가 활발한 2030 유권자들을 의식해 가상자산의 과세를 2025년으로 유예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당초 가상자산 과세 시점은 올해 1월부터였다.

해외 주요 국가들은 이미 가상자산에 대해 과세를 하고 재산공개 목록에 가상자산을 넣고 있다. 더구나 정치권의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에는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 등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의원들이 발의에 동참해 이해충돌 논란까지 빚고 있다. 좌고우면할 때가 아니다. 어느 때보다 가상자산 관련 논의가 활발한 지금이 가상자산을 제도권에 편입할 적기다.정치부 기자김 가 현
2023-08-0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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