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가현 정치부 기자
산하기관이 사용 목적이 불분명한 예산 항목을 버젓이 둔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이를 감시할 책임이 있는 보훈처는 ‘관행’이었다며 황당한 해명을 늘어놓았다. 보훈처는 11일 취재진 설명자료에서 “예산 편성에 대해 전문성 없이 관행적으로 회계 제도를 부적절하게 운영했다. 비품 구입 및 기숙사 전세 등 기업경영에 사용된 것”이라고 문제를 시인하면서도 “별도의 유용이나 횡령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부적절하게 예산이 사용된 것은 맞지만 유용한 것은 아니라는 식의 궤변이다.
더 가관인 것은 보훈처장의 책임회피성 해명이다. 박민식 보훈처장은 설명자료를 통해 “이번 일을 계기로 관행이라는 명목하에 과거 정부에서 묵인돼 온 산하기관의 부적절한 회계처리를 근절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훈처와 산하기관의 책임을 은근슬쩍 과거 정부에 덮어씌우는 면피성 답변만 내놓은 셈이다. 이에 양 의원은 “산하기관을 관리해야 하는 보훈처의 능력부족, 의지부족이 이 사태의 근본 원인인데 책임을 애꿎은 데 돌리는 건 유체이탈화법”이라며 “능력도, 의지도, 책임감도 없는 ‘보훈처’의 부 승격을 논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더구나 해당 문제는 보훈처가 지난 2020년 감사 때 지적한 사항이기도 하다. 당시 보훈처는 감사 결과보고서에서 “위탁수수료 범위 안에서 비용예산과 자본예산을 편성·집행해야 한다”며 “‘비현금 비용’인 감가상각비에 대응하는 예산을 별도로 계상할 사유가 없다”고 말했다. 회계 전문가들도 만일 이런 항목을 둘 경우 ‘비품 구입’ 등이 아닌 실제 감가상각만을 위해서만 사용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88관광개발은 국가유공자의 복지 증진 사업의 일환으로 지어진 88골프장을 운영하는 기관으로 국민 혈세로 운영되는 만큼 수억원이 ‘눈먼 돈’으로 줄줄 새고 있다면 비판받아야 마땅하다. 더욱이 보훈처의 퇴직 직원들이 88관광개발 임직원으로 재취업하는 상황이 몇 년째 잇따르고 있어 보은 인사 의혹까지 제기된다. 냉정한 조치를 통한 자금 유용 중단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의 도리일 것이다.
2022-10-1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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