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연 사회부 기자
법무부가 경기 화성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됐던 모로코 국적 A씨에 대한 인권침해 사실을 지난해 11월 인정한 후 A씨를 풀어 주기까지 걸린 시간이다.
외국인보호소라는 명칭에서 보듯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곳에서 A씨가 겪은 일을 보면 보호소의 역할과 기능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피해자는 가해자와 분리되지 못하고 가혹행위가 일어난 공간에서 1년 가까이 감시당하며 갇혀 있어야 했다.
법무부는 지난 8일 A씨에게 최소 6개월의 보호 일시해제 처분을 내렸다. 1년가량 보호소에 갇혀 있던 A씨는 보호소를 나오자마자 만세 포즈를 하며 “I‘m free”(나는 자유다)라고 외쳤다. 그러면서 “범죄를 저지르지도 않은 외국인을 자의적으로 구금하고 고문까지 자행하는 일이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A씨는 지난해 3월 체류기간 연장 신청을 놓쳐 보호소에 구금된 후 손발을 등 뒤로 묶어 결박하는 ‘새우꺾기’ 가혹행위, 폭언·폭행, 장기간 독방 구금 등으로 정신질환이 악화했다.
A씨가 이번에 일시적으로 풀려난 것도 ‘재수’ 끝에 어렵게 얻은 결과다. A씨가 인권침해 사실과 건강상 사유로 지난해 8월 요청한 보호일시해제에 대해 법무부는 “생명·신체 위협이나 중대한 인도적 사유가 보이지 않는다”며 허용하지 않았다. 이후 A씨는 지난해 10월 두 번째 보호 일시해제를 요청했고 법무부는 4개월 만에야 허가했다.
법무부 스스로 A씨에 대한 인권침해 사실을 인정했음에도 A씨가 출소하기 위해서는 또 한 번의 증명이 필요했다. 법무부가 지정한 병원에서 A씨 건강 상태가 악화했다는 의사 소견을 받아야 한다는 조건을 내건 것이다.
심아정 화성보호소방문모임 마중·IW31 활동가는 “인권침해 피해자가 가해자의 감시하에 있는 역설적인 상황에서도 법무부는 A씨의 건강 상태에 대한 의사 검증이 필요하다며 보호일시해제를 차일피일 미뤄 왔다”고 주장했다. 반면 법무부는 “절차대로 진행했다”는 입장이다.
법무부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첫 화면에 ‘국민이 공감하는 공존의 정의’라는 문구가 나온다. 법무부가 말하는 공존의 정의가 국민에게만 적용되고 외국인은 예외인 선택적 정의가 아니길 바란다. 인권이 보편적 가치임은 인권 옹호의 주무부처인 법무부가 가장 잘 알 것이다.
2022-02-1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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