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눈] “무슨 죄?”… 환치기 창구 된 농협의 몰염치/황인주 경제부 기자

[오늘의 눈] “무슨 죄?”… 환치기 창구 된 농협의 몰염치/황인주 경제부 기자

황인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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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1-12-27 20:30
수정 2021-12-28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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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주 경제부 기자
황인주 경제부 기자
한일 간 암호화폐 환치기 창구로 전락한 NH농협은행의 몰염치가 도를 넘었다. 지난 5월 14일 공지와 달리 비밀리에 일본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통한 농협은행 체크카드 무제한 인출로 막대한 수수료를 챙겨 오다 본지 보도<서울신문 12월 23일자 1·10면>를 통해 알려지게 됐는데, 뒷북 대응도 모자라 “우리가 무슨 잘못이냐”고 큰소리까지 쳤다. 제대로 된 반성이 없으니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올지도 의문이다.

농협은행 체크카드는 시중 다른 은행들 체크카드와 달리 일본 ATM 인출 한도가 없었다. 일본 암호화폐거래소와 우리나라 암호화폐거래소 사이의 시세차익(‘김치 프리미엄’)이 커지면 농협은행 체크카드를 통한 일본 ATM 인출액도 폭증했다.

농협은행은 지난 23일 본지 보도에 맞춰 내년 1월 3일부터 ATM 인출 한도를 카드당 1만 달러에서 1인당 1만 달러로 바꿔 기존 회원들에게 소급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올 3월부터 농협 체크카드 인출액은 천정부지로 늘어나기 시작했는데, 1년 가까이 가만히 있다가 본지 취재가 들어가자 부랴부랴 대책을 급조해 내놨다. 3월부터 10월까지 1인당 월평균 2억원 넘게 인출해 왔는데, 1인당 1만 달러 제한이 새해부터 제대로 적용될지 지켜보겠다.

농협은행은 뒷북 대응 발표 이후에도 당당했다. “본인 통장에 있는 돈을 해외 ATM을 통해 인출한 게 무슨 죄가 되느냐”고 따졌다. 누가 얼마나 찾았는지 묻지 않겠다는 의미다. 이런 인식 탓에 그동안 다른 은행들과 달리 내부적으로 무제한 인출이 암암리에 용인된 것 같다.

농협은행은 1000만원이 넘는 의심 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했다고도 했다. 농협 말대로라면 금융당국은 신고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꼴이다. 실제 당국의 외환감독 담당 부서는 여신금융 담당 부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여신금융 담당 부서는 ‘관치’라는 비판이 무서워 제대로 된 감독을 수행하지 않았다.

해외 ATM을 통한 암호화폐 환치기는 외국환거래법 위반이지만 현실은 ‘안 걸리면 그만’이다. 관세청은 뒤늦게 농협은행 체크카드를 매개로 한 비트코인 환치기에 대한 정보 분석에 착수했다. 2017~2018년 일본 ATM을 통해 15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일당은 올해 4월에야 관세청의 기획조사를 통해 적발됐다. 이미 4년이 지난 뒤였다. 관세청의 이번 수사가 또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릴지 모른다. 관세청 수사는 더딘 데 반해 암호화폐 가격은 오늘도 매 분, 초마다 변하고 있다.
2021-12-2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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