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소영 사회부 기자
이전 재판에서도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왜 사망했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위험하게 일하는지 몰랐고 그렇게 하라고 시킨 적도 없다”, “저도 왜 사고가 났는지 궁금하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현장에서 직접 본 10번째 공판에서도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다.
8시간가량 진행된 재판을 지켜보던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53)씨는 그들이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미치겠네, 진짜”라며 애통해했다. 김씨 측 변호인도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라도 할 줄 알았지만 피고인들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죽음의 외주화’를 그대로 보여 주고 있다”며 답답해했다.
원청과 하청업체의 책임자가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모른다고 해도 빠져나갈 구멍이 있었기 때문 아닐까. 하청노동자의 산재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기 전에 발생한 사고였고 당시에는 중대재해처벌법도 없었다.
법정에서는 변호사가 피고인을 심문하는 과정에서 “개정되기 전의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된다”며 고지해 주는 광경도 벌어졌다. 검찰도 원·하청업체 전 사장에게 각각 징역 2년~1년 6월을 구형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서도 검찰은 “원청은 하청 근로자니 안전관리는 하청에서 알아서 해야 한다고 하고 하청은 근로 지시를 할 뿐 설비를 개선할 권한이 없다고 한다”면서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는 구조하에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꼬집었다.
‘위험의 외주화’라는 악순환을 끊어내고 책임자의 무지가 당연해지지 않으려면 법이 책임자에게 “알았어야 한다”고 꾸짖어야 한다. 이는 고 김용균씨가 우리 사회에 던진 숙제이기도 하다.
2021-12-2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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