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눈] ‘앙심’ 정당화한 ‘보복범죄’ 표현, 스토킹 피해자 두 번 울린다/박상연 사회부 기자

[오늘의 눈] ‘앙심’ 정당화한 ‘보복범죄’ 표현, 스토킹 피해자 두 번 울린다/박상연 사회부 기자

박상연 기자
박상연 기자
입력 2021-12-19 22:06
수정 2021-12-20 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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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연 사회부 기자
박상연 사회부 기자
“(피해자의) 신고에 보복하려고 범행을 저지른 것 맞습니까.”

경찰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연인 집을 찾아가 가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석준(25·구속)은 취재진의 질문에 “아니다”라고 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석준의 답변이 아니라 ‘보복범죄를 했느냐’는 질문이다. 상황적 맥락과 관계없이 보복범죄라는 용어를 쓸 때 피해자를 두 번 울리는 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피해자가 대체 가해자에게 무슨 해를 가했기에 보복범죄라고 표현하는 것일까. 사귀던 이와 헤어지는 일, 이별을 통보하는 일, 스토킹 범죄가 우려돼 피해자가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하는 것 중에 가해자의 보복을 부를 만큼 피해자가 잘못한 일이 있을까.

피해자는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을 한 것일 뿐인데 이를 보복범죄의 관점으로 본다면 법이 가해자의 관점을 채택한 것이나 다름없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을 저지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다. 피해자 신고 등에 원한을 품은 가해자의 범행에 대해 형법상 살인죄(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보다 가중 처벌하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보복의 사전적 의미는 ‘남이 저에게 해를 준 대로 저도 그에게 해를 준다’(국립국어원)이다. 이를 스토킹 사건의 보복범죄에 적용한다면 피해자의 경찰 신고나 신변보호 요청이 가해자에게 해를 가했다는 뜻이 된다. 권수현 평등공작소 나우 대표는 “피해자가 만남을 거부하고 이별 통보를 하는 등 자기 뜻대로 따르지 않았다며 범죄를 저지르는 가해자 심리를 ‘보복’으로 인정하는 것은 ‘앙심’을 정당화하는 가해자 관점”이라고 지적했다.

스토킹 범죄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더딘 것도 법 감정과 현실의 차이를 넓히는 원인으로 꼽힌다. 스토킹 범죄가 잔인한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양태는 다양한데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이용할 때만 가중처벌하는 현실이 그렇다. 잔혹한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은 필요하지만 보복범죄 용어 사용의 적절성을 함께 고민하는 것은 결국 ‘안전하게 헤어질 권리’를 주창하는 것과도 맥이 닿아 있다.
2021-12-2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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