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눈] 달라진 암호화폐 시장, 5년 전에 머물러 있는 금융위/김희리 경제부 기자

[오늘의 눈] 달라진 암호화폐 시장, 5년 전에 머물러 있는 금융위/김희리 경제부 기자

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입력 2021-06-08 20:20
수정 2021-06-09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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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리 경제부 기자
김희리 경제부 기자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에 은행 실명 입출금 계좌 발급 의무를 부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의 유예 기한이 3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다. 금융위원회는 암호화폐 관리·감독 주무 부처로서 본격적으로 소매를 걷어붙였다. 거래소가 자체적으로 코인을 발행해 거래를 중개하거나 거래소 임직원이 자기 회사에서 코인을 사고팔아 시세를 조종하는 행위를 금지하기로 하는 등 규제를 보다 구체화한 것이다. 이를 어길 땐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시정명령, 영업정지, 신고 말소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시장 혼란은 계속되고 있다. 금융위는 자금세탁 방지와 관련된 영역에 대해서만 규제하겠다는 기존 방침을 고수할 뿐 투자 상황에서 발생하는 허위 공시나 부실 코인 같은 불공정거래 행위를 제재할 규정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당장 오는 9월부터 은행 실명 계좌 인증을 받지 못한 거래소들이 줄폐쇄 위험에 놓여 상당수 투자자들의 피해가 예상되지만 이와 관련된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당국이 5년 전 대책을 답습하고 있다는 ‘기시감’을 지울 수 없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암호화폐 거래 관리방안을 발표하면서 금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각각 가상자산 관리·감독과 블록체인 기술 발전·산업 육성의 주관부처로 명시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예고했다. 하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2017년 암호화폐 광풍 때와 크게 다르지 않다.

2017년 12월 암호화폐 광풍이 불면서 국무조정실 주재로 10개 관계부처 합동 회의를 열어 관련 대책을 논의했을 때도 금융위를 중심으로 암호화폐 관련 규율을 마련하겠다는 안이 나왔다. 실명 계좌 발급 의무나 시세조종 행위에 대한 강력 처벌 의지 등도 당시 정부가 내놓은 대책에 이미 담겼던 내용이다. 한동안 주춤했던 암호화폐 시장이 최근 들썩이면서 정부의 관리·감독 필요성이 또 제기됐는데, 정부가 잇따라 내놓은 대책들이 5년 전 도돌이표로 다시 돌아온 셈이다.

1차 광풍이 휘몰아쳤던 2017년과 지금은 시장의 양상이 다르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커지면서 투자자금이 몰린 상태다. 개인투자자뿐 아니라 글로벌 금융사들과 테슬라, 넥슨 등 대기업들도 시장에 뛰어들었다. 제도권에서 암호화폐를 받아들이려는 움직임도 늘어나고 있다. 심지어 엘살바도르는 최근 비트코인을 법정 화폐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결국 암호화폐의 가치에 대한 논쟁은 접어두더라도, 최소한 쉽게 사라질 수 없는 시장으로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금융위의 인식은 5년 전에 머물러 있다. 비슷한 대책만 내놓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암호화폐를 바라보는 인식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는 사이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요동치는 시장에서 피해를 보는 투자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정부가 암호화폐의 존재를 인정하고 정의를 재정립하는 것이 달라진 시장에 대처하는 첫걸음일 것이다.

hitit@seoul.co.kr
2021-06-0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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