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나리 사회부 기자
동성애에 ‘반대’하는 이들이 피켓이나 댓글에 자주 사용하는 문구다. 개인의 성적 지향이나 성적 자기결정권의 존중이 어떻게 소아성애와 같은 범죄로 연결되는지 아무런 근거는 없다. 그저 개인의 종교적 신념에 따른 잘못된 주장일 뿐이다. 문제는 이러한 글귀의 발화자가 단순한 개인이 아닐 때다.
20일 복음법률가회가 주최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바로알기 법조토론회’에서 발표자들은 차별금지법이 개인의 종교적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소지가 있다는 주장을 펼치면서 위와 같은 취지의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성소수자를 다른 사람들과 ‘차별’하고 이들에 대한 혐오 발언을 내뱉는 건 ‘종교적 신념’과 ‘자연의 순리’에 따른 것인데, 차별금지법이 도입되면 그렇게 하지 못하니 법안이 통과돼선 안 된다는 게 사실상 이들의 논리다.
지난 7월 출범한 해당 단체의 설립 목적이 ‘차별금지법 저지’란 점을 감안하면 놀라운 일은 아니다. 그런데 이 행사를 후원한 곳이 ‘대한변호사협회’라면 어떨까. 3만명에 달하는 회원을 둔 국내 최대 변호사 단체인 변협은 “앞으로도 성소수자를 계속해서 차별하겠다”는 취지의 행사를 후원한 것도 모자라 장소를 대여하고 축사까지 했다.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의 실현을 사명으로 한다’는 변호사 윤리강령을 외면한 채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에 힘을 실은 셈이다.
변협은 다양한 의견 청취를 위한 것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찬희 변협 회장은 “지난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 주최한 차별금지법 관련 토론회를 변협이 후원했으니 이번엔 그에 반대되는 의견을 지닌 구성원들을 후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올해 안에 국가인권위원회 주최의 차별금지법 관련 토론회를 열어 지금까지 나온 논의들을 아우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일부 보수 개신교 단체의 반대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10여년 이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변협이 성소수자 차별에 ‘객관적인 법률가의 시선’이라는 허울을 씌웠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다. 법조계 내부에서도 이번 행사를 법률적 토론회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발표자 중 상당수는 법률가이기 이전에 보수적인 종교인”이라면서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 변협이 부적절한 행사를 공식 후원한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변협은 법조삼륜(法曹三輪)의 한 축인 변호사 업계를 대표할 자격이 있는지 스스로 물어야 한다.
2020-10-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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